부동산판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기타(금전)]a매매위임

호사도요 2025. 1. 15. 08:24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기타(금전)]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5상,11]

 

 

【판시사항】

[1]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위임 종료 시)

[2] 갑이 을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을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을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고, 을을 상대로 갑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에 대한 매도대금 및 각각에 관한 위임 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 갑이 을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을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을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고, 을을 상대로 갑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에 대한 매도대금 및 각각에 관한 위임 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을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중 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을이 갑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84조 [2] 민법 제387조, 제68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공2007상, 424)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41,208,660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57,258,780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각 2017. 7. 27.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경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등이 공유하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 등 관리를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5. 이 사건 임대위임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상가 임대수익금 중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은 241,208,660원이다.

다.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위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은 57,258,780원이다.

2.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종료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위임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7.까지의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8,467,440원(= 241,208,660원 + 57,258,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피고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심리한 다음 피고가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시기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7.까지의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의무의 이행기와 지체책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41,208,660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57,258,780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각 2017. 7. 27.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