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1989 판결
[ 부당이득금 ] [공2025상,231]
【판시사항】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6. 13. 선고 2023나321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원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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