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공2025상,803]
【판시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시기(=위 제1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때)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들고 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하도급법의 표현상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의미한다)의 소멸시기 등에 관하여 앞서 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하도급법은 건설산업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하며, 두 법 모두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 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 법률의 목적과 직접지급청구권의 기능 등을 비롯하여, 하도급법 제34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업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등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위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면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공2008상, 45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5153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공2018상, 41)
【전 문】
【원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정치화)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8. 17. 선고 2020나891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유한회사 □□종합건설(이하 ‘피고 5 회사’라 한다)은 ◇◇시로부터 ☆☆-▽▽선(군도12호) 교량가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9. 4. 19.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발주자인 ◇◇시, 수급인인 피고 5 회사, 하수급인인 원고는 2019. 4. 19.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9. 4. 19.부터 2019. 6. 15.까지 공사를 하다가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 5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5 회사의 ◇◇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피고 1 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5. 2. ◇◇시에 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9.까지 ◇◇시에 모두 도달하였다.
마. 이에 ◇◇시는 2019. 8.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공사대금 50,075,9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시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는 이 사건 직불 합의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발생한다.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이전에 ◇◇시에 피고 1 회사, 피고 2, 피고 3의 압류 등 결정이 도달함으로써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당시 피고 5 회사의 ◇◇시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미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들고 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다만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등 참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하도급법의 표현상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의미한다)의 소멸시기 등에 관하여 앞서 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하도급법은 건설산업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하며(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5153 판결 참조), 두 법 모두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 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 법률의 목적과 직접지급청구권의 기능 등을 비롯하여, 하도급법 제34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업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등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위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면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발주자인 ◇◇시, 수급인인 피고 5 회사, 하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직불 합의를 한 2019. 4. 19. 원고에게는 ◇◇시에 대하여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동시에 ◇◇시의 피고 5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위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5 회사의 ◇◇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이전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시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인 2019. 5. 2.부터 피고 1 회사, 피고 2, 피고 3이 피고 5 회사의 ◇◇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이미 원고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를 할 당시에는 피고 5 회사의 ◇◇시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미 집행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시기와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소멸시기 및 효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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