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3293 판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선정’에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5하,1834]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선정’에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84조의2 제1호, 제77조의4 제8항,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내용을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입법 목적과 함께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제8항에 따라 시공자의 지위를 겸하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행위도 시공자 선정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선정’에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2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2항 참조), 제3항, 제11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4항 참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5항 참조), 제3항(현행 제29조 제6항 참조), 제5항(현행 제132조 제1항 참조), 제77조의4 제8항(현행 제118조 제7항 참조), 제84조의2 제1호(현행 제135조 제2호 참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현 외 9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5. 선고 2024노4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1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다음, 제5항에서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어 각 호에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제1호)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4조의2 제1호는 제11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 및 벌칙조항인 제84조의2 제1호는 2012. 2. 1.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제8항은 “조합이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에게 시공자의 지위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의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내용을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입법 목적과 함께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제8항에 따라 시공자의 지위를 겸하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행위도 시공자 선정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선정’에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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