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세부 내용 분석
그러나 수도권 저가, 소형주택 1주택자들은 이번 조치로 거주요건만 추가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됐다. (지금도 6억 이하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따라서 법 공포일 이전까지는 거래가 두절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양도세율 인하

2009.1.1이후 상속, 증여세율 인하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매각보다는 자녀 등에게 증여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50%,60%)하는 것보다는 증여를 하는 게 종전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