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2008년9월1일 부동산감세개요

호사도요 2008. 9. 2. 10:44
  • 1. 9.1대책 부동산 세금 부문 개요 및 특징
  • 9월 1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 등 버블 세븐지역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일부 저가주택 보유자들은 거주요건이 추가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 특히 양도세, 증여 및 상속세 완화의 폭과 수혜 계층, 적시성을 둘러싸고 형평성 등이 제기돼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 거주요건 강화에 따라 양도세 중과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단순 시세차익용 투자 주택’ 혹은 거주지에서 떨어진 지역의 ‘원정투자용 주택’보다 ‘실 거주용 주택’ 각광 예상되어 주택시장이 ‘투자’에서 ‘실 거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1주택자에 대한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양도세율 인하 등 집중적인 양도세 혜택이 부여돼 중장기적 트렌드로 여러 곳에 벌려놓기식 주택 투자보다 거주를 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그러나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고가주택 가격이 급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주택가격 하락, 금리 급상승, 보유세 부담, 투자심리 위축, 거시경제 침체 등 악재로 고가주택 시장 수요가 위축돼 시장을 급반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주택시장 상승기 혹은 활황기에는 ‘큰 집= 큰 시세차익’ 인식이 강해지지만 지금은 대세상승기가 끝나 조정기에 진입한 상황이어서 주택 과소비보다는 실속 소비 경향이 뚜렷하다.
  • 다만 고가주택 양도세 경감조치로 매물 압박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더욱이 양도소득세 경감 혜택을 누리기 위해 법 시행이후 까지 고가주택 매도를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잠김 효과(lock-in effect)’ 또는 ‘동결 효과(freezing effect)’를 유발해 집주인이 시장에 집을 내놓지 않게 하고 일시적으로 공급을 비(非)탄력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보다 증여세 부담이 덜해 시장에서 팔기보다는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  2. 세부 내용 분석
  •   1)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강화
  • ① 내용
  •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부분을 강화한 것은 고가주택기준 상향조정, 양도세율 인하 등으로 주택 투자수요 증가 가능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기존 3년 보유에 2년 거주요건 지역(서울, 과천, 수도권 5대신도시)은 3년 보유+3년 보유 요건으로 강화되었으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이번에 2~3년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은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돼 불리한 상황이다.
  • ② 영향
  • 가. 재고 시장
  • 거주요건에 대한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154조 1항,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담겨있는데 곧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외지인 투자가 많았던 용인, 고양, 파주, 화성 동탄, 수원, 인천 송도 및 청라 경제자유구역, 성남 구시가지, 성남 판교, 광명 지역 주택시장은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 특히 지방(비수도권) 일부지역에서도 거주요건이 추가돼 서울지역 ‘원정투자’ 수요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주택수요 기반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정부의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또한 투자목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전세 안고’ 투자도 위축되는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실거주가 힘든 낡은 저층 아파트, 노후 뉴타운, 재개발 지역 주택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수도권 외곽 등이 고유가 타격을 입은데 이어 이번 조치로 이중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실거주하기 좋은 도심 역세권, 교통편리 지역은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그동안 주택을 매입할 때 투자가치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투자가치 못지않게 거주의 편리성도 많이 따지는 등 주택투자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 다만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주소를 몰래 옮겨 놓는 위장 전입이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일반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 지금도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재건축 단지에 위장전입이 성행하고 있는데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수도권이나 일부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 강도도 세질 것으로 예상돼 섣부른 ‘주소 몰래 옮기기’는 금물이다.
  • 나. 분양 시장
  • 거주요건 강화는 ‘공포일 시행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는 데, 이럴 경우 최근 2년 이내 분양한 수도권 상당수 분양계약자들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거주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일이란 분양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납입일이나 등기신청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에서 기 분양 계약자들은 분양당시 거주 요건 추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계약을 했기에 반발도 예상된다.
  • 이번 조치로 신규 분양시장도 실 거주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역세권, 교통 편리 지역의 부상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분양시장이 투자자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시장에는 투자수요 감소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8.21대책 중 전매조건 완화는 침체된 수도권 분양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은 효과가 있었으나 이번 거주요건 추가로 수도권 분양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전매제한 완화 약발’을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 강남권 등 인기 지역 분양시장은 거주 요건 추가에 따른 타격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고가주택 상향조정, 양도세율 인하에 따른 수혜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 ③ 전략
  • 일단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에서 집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법 시행일 이전에 매입을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이런 수요가 일어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과 관련, 위에서 언급한 주택시장을 둘러싼 악재들이 많아 큰 폭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투자가치만 보지 말고 실 거주에 좋은 환경, 즉 ①교통②학군③쇼핑시설 등 3박자를 갖춘 곳을 고를 것, 이런 요건을 충족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을 수 있으나 근접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특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원정 투자용으로 별도로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는 양도세를 내고 나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2) 양도세 고가주택 상향 조정 (6억→9억)
  • ① 내용
  • 고가주택의 상향 조정은 지난 약 10년간 주택가격 상승,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일견 타당한 점이 있다.
  • 이럴 경우 시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들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돼 집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로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 여의도,목동,동부이촌동,분당,일산,평촌 등 30-40평형대 이상 1주택자들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 저가, 소형주택 1주택자들은 이번 조치로 거주요건만 추가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됐다. (지금도 6억 이하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 ② 영향
  • 양도세 고가주택 상향 조정으로 실 거주용 고가주택 수요에 온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지금처럼 금리 급상승, 거시경제 침체, 글로벌 부동산가격 하락, 최근 몇 년간 단기간 과도한 상승에 따른 피로감 등 악재가 많아 고가주택 쏠림현상이 곧장 나타나지는 않으나 많으나 매물 압박 요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즉, 정책적 효과는 지금 당장보다 주택시장 외부 악재들이 개선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 다만 고가주택이 상향조정될 경우 6억 초과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많이 줄어 매도를 연말 이후로 미루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예를들어 5년 전에 5억원을 주고 산 주택을 보유기간을 갖춰 10억원에 팔 경우 지금은 4455만원을 내지만 2009년에는 265만원, 2010년에는 182만원으로 대폭 감소된다.(고가주택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 변경을 반영, 아래 표 참조)

    따라서 법 공포일 이전까지는 거래가 두절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전략
  • 비과세 거주 및 보유요건을 갖춘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려면 법 시행이후로 매도를 미루는 게 유리하다.
  • 다만 법 시행이후 시세가 하락한다면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양도세 혜택분과 시세하락분 등을 감안해 유리한 조건을 선택을 선택하면 좋을 듯하다.
  •   3)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확대
  • ① 내용
  • 2009.1.1부터 1가구 1주택자가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므로 5~10년 보유자들이 집중 수혜를 입는다.
  • ② 영향
  •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이 자체의 제도 변경만 볼 때 장기적으로 작은 집 여러 채를 매입하기보다 똘똘한 한 주택을 실거주 용으로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기적으로 큰 집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수도권에서 2억, 3억원짜리 집을 두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 집 합쳐봐야 얼마 되지 않은데 징벌적 과세를 한다”며 고가주택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수도권의 경우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원 초과 기준)도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50%)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저가주택 2주택 보유자들이 반발이 예상된다.
  • ③ 전략
  • 고가주택 상향조정과 같이 이왕 집을 팔려면 매도시기를 법 시행시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유리하나 앞에서 언급한 시세변동을 감안해야 한다.
  • 다만 일반 토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3%,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로 변동이 없으며 2~3주택 보유자들은 최종 매도분 한 채를 제외하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아예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   4) 양도세율 인하
  • ① 내용
  • 양도세율이 현재 9-36%이나 2010년에는 6-33%로 인하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② 영향
  • 2009.1.1부터 부동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어 그때 까지 매도를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뿐 아니라 토지,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공장 등 모든 부동산이 다 포함된다는 점에서 앞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과는 차이가 난다.
  • ③ 전략
  • 세율 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009.1.1이후로 매도를 미루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다만 사정이 급한 경우 연말에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이후 잔금을 청산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   5) 종합부동산세 부담 조정
  • ① 의미
  •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2007년(80%)수준으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적용비율을 300%에서 150%로 낮추는 등 혜택이 있다. 종부세제 수정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감안해 미세조정에 그친 듯하다.
  • ② 영향
  • 최근 시세 하락으로 내년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 부담 대상자 및 부담액도 당초보다 줄어 들어드는 효과가 있다.
  • 그러나 일부 다주택자들이나 시장에서 기대하는 종부세 대상 및 기준 완화(주택 6억에서 9억,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종부세는 내년에 개정여부를 검토키로 한 만큼 추가완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보이나 시행까지는 진통 예상된다.
  •   6) 상속세, 증여세율 인하
  • ① 의미
  • 상속, 증여세율을 현재 10~50%를 2010년에는 6~33%로 인하해 세부담 경감될 예정이다.
  • ② 영향

    2009.1.1이후 상속, 증여세율 인하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매각보다는 자녀 등에게 증여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50%,60%)하는 것보다는 증여를 하는 게 종전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많이 줄어들어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 ③ 전략
  • 이번 증여세율 인하로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종전보다 불리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다주택자 증여) 증여는 대개 살던 집 이외의 집을 자녀 등에 증여하는 경우 많다. 이때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안고 증여를 하는데,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50~60%)를 적용된다.
  • 따라서 부담부 증여보다 단순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세금 부담내역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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