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관리 원고와 피고는 망인이 보유한 상가건물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사건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단독으로 보유하되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가건물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차인 에게 반환한 임대차 보증금과 자신이 납부 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