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호사도요 2008. 9. 3. 13:27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임의적지정)

건교장관또는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전부또는일부에 지정할수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규정에의하여지정된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제3조규정에의하여지정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상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법상 규정에의한 택지조성사업지구

산업입지개발법상 산업단지(시설용지제외)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이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해제되는지역중면적30만m2미만구역.

       녹지지역에서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변경되는구역과새로이도시지역으로편입되는구역중계획적개발관리가필요한지역.

       (그밖에양호한환경확보또는 기능및 미관증진등을위하여 필요한지역)

        시범도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하및 공중공간을 개발하고져하는지역.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기위해열람공고된지역.

        공장 학교 군부대 시장등대규모시설물의이전및폐지로인하여발생하는부지와주변지역.

        재건축사업에의하여 공동주택을건축하는지역.공공시설을설치하고져하는자연녹지지역.특광시군 조례로정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의무적지정)

정비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사업이완료된후 10년이 경과된지역

다음지역중그면적이 30만m2이상지역(시가화조정구역과공원에서 해제되는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건교장관또는시도지사가 다음에해당하는지역에 대하여 지정할수있다

도시관리계획에의하여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요건에 해당하는지역.

지정하고져하는지역에 아파트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경우에는 30만m2 이상일것.

아파트또는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각의토지면적이 10만m2 이상이고 그총면적이 30만m2 이상일것.

아파트또는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 자연보전권역인경우 10만m2 이상일것.

초등학교용지를확보하여 관할교육청동의를받은경우 이거나 통학가능한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추가학생수용이가능한경우 관할교육청 동의를얻은경우 10만m2 이상일것

당해지역에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공급할수있을것

자연환경 경관 미관등을 해치지않고 문화재훼손 우려가 없을것

 

도시관리계획에의하여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해당되는경우)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및복합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또는농림지역에해당되는경우)

(관광및휴양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외에해당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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