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부동산기초상식

호사도요 2008. 10. 13. 21:50

부동산 상식  

  •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 부동산 등기필증이 없어졌을 때의 등기신청 방법은?
  • 대문이... 열렸어? 도, 도둑? 도둑이야! 어디 뒀어, 등기필증? 등기필증이라뇨? 땅문서 말야! 이사올 때 당신이 챙기지 않았어요? 큰일났네. 땅문서 없으면 땅도 못 팔고, 재판도 받아야 된다고!
  •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등기필증은 속칭 권리증이라고도 하며 등기완료 후 등기원인 증명서류 등에 등기를 마친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부동산을 판 등기의무자 본인이나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 공무원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야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신청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련 본인의 출석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기필증 재교부 안 되나요? 등기의무자 본인이요? 대리인인데요! 위임장과 공증서를 첨부해요. 지문 확인 해봐?!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나 거래시 필수적이므로 등기와 관련된 서류는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 용어해설(등기의 효력)
  • 추정력: 일정한 내용의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제적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기간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후부터 말소될 때까지이다.
  • 물권변동: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의 사실은 서류 등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등기부에 기재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순위확정력: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권리의 순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기의 전후에 따른다.
  • 공신력: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 소유 부동산의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 양도 담보된 내 땅을 기한 전에 채권자가 팔아버렸을 경우의 대처 방법은?
  • 놀부형님, 급해서 그러니 1억원만 빌려주십시오. 어떤 조건으로? 차용증을 써드리겠습니다.
    흥부 아우, 차용증이야 종이조각 아닌가. 여차하면 몸으로 때워버리면 그만이지. 그럼 땅을 담보로 잡히겠습니다. 담보?... 그것두 믿을게 못 돼. 이중담보를 잡힐 수도 있고 나중엔 경매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그거 어쨌든 골치 아파. 그럼, 어떤 조건이면 되겠습니까? 갚을 동안만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그럼 확실하잖아. 소유권을 이전하면 제 땅인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건 염려 마. '양도 담보 계약서'를 쓰면 되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좋습니다. 까짓 반년이면 갚을 텐데... 이건 내 땅이니 도조를 내시오. 당신 미치지 않았소? 보시오! 이미 등기 이전을 했소! 형님 제 땅을 허락 없이 박씨에게 팔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소유권이 내 앞으로 돼 있으면 내 땅이지. 내 땅 내 맘대로 판 건데 뭐가 어때?
  • 채권의 담보는 주로 물건에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물건의 소유권을 아예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그 물건을 팔거나 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고, 채무자가 빚을 갚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이를 '양도담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담보물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된 사실을 기화로 채무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기한 전에 구 담보물을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하여 우리판례는 양도담보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자와 네3자 간의 거래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서 결국 채무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흥부는 놀부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박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 꽁치 10마리만 빌려줘! 양도 담보! 싸게 파는 거야! 거래는 유효! 손해배상 해줘!

  • 용어해설(저당권과 질권)
  •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기 위해 설정한 약정담보물권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질권은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지배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다르고, 변제가 없을 때는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다.
  • 나도 모르는 무덤이 내 땅에 있다면 이장을 요구할 수 있나?
  • 고향의 선산 밭터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했다.
  • 위치는 정확히 알아요? 오래 전에 와 봤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몰라. 지적도보고 찾으면 되겠지.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풀이 무성하겠네요. 어쨌든 주택지로는 그만이라구. 산자락 남향에 평평한 구릉이야. 여기로군. 여보! 여기 무덤이 있어요! 여긴 우리 땅인데 누가 무덤을 썼지? 엄마, 무서워. 어떻게 해? 일단 집을 짓고 주인이 나타나면 이장해달라고 하자구. 집 뒤에 무덤이 있으니 꺼림칙하군. 엄마, 무서워. 화장실 같이 가. 언니가 무덤에서 귀신 나온다고 했단 말야. 남의 무덤 앞에다 님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여긴 우리 땅이라구요.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다 무덤을 쓰면 어떡합니까? 이장을 해주세요!
    무덤은 함부로 옮기는게 아니예요! 분뵤기지권도 몰라요?
  •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를 기지 부근의 타인
  •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구 범위는 분묘를 지키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할 수 있는 정도의 토지까지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였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경우,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며 각각등기 등의 공시절차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분묘의 설치 경위가 명백하지 않지만, 만약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이 안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이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락 없이 남의 땅에 묘지를... 20년이 넘은 것이라 어쩔 수 없어.

  • 조조의 72개 무덤
  • 조조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죄악을 생각해서 사후에 묻힐 무덤을 72분이나 마련해놓았다고 한다.
    어느 것이 조조의 진짜 무덤인지 모르게 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자신이 살아 생전에 못된 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다. 법대로 살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 집을 지으려고 산 땅이 알고 보니 공원묘지일 경우엔 어떻게?
  • 팔기 아까운 땅입니다. 배산임수에 맑은 공기... 명당 아닙니까?
    정말 공원 같은 곳이군. 배수 잘되는 토질에 전망 좋고 대지로는 최고입니다.
    풍수학적으로 명당입니다. 거기다 허허... 평당 30만원이라니.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는군요. 앞으로 이웃이 되겠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웃이라니요? 여기 공원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옛! 공원이라뇨? 여긴 예전부터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땅입니다. 고작해야 평당 5만원도 안 가요. 무슨 소립니까? 난 금시초문이에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을 몰랐단 게 말이 돼요?
  •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으며(제104조), 또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7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감정 등을 통하여 토지거래 가격이 시가에 비해 불공정하고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위 거래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또한 매수인이 사전에 집을 짓기 위한 동기로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했고,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와 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초부터 부정하고 무효인 것에 근거를 둔 사항은 완전히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 집터를 사려고 해요. 내 땅을 사요. 집터라고 했잖아요? 나, 귀머거리요. 아빠, 전화받아요.
  • 법 명언 한마디
  •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권리를 저울질하는 저울을 쥐고 있으며, 다른 한 손에는 권리를 실제로 주장하는 칼을 쥐고 있다. 저울을 못 갖는 칼은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으며, 반대로 칼을 못 갖고 저울만 가져 보았자 강제적인 힘이 없는 만큼 무력한 것이 되고 만다. 저울과 칼이 함께 갖추어질 때에만 법은 지켜진다. -예링의[권리를 위한 투쟁] 중에서

  • 이웃한 집의 공사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
  • 무너질 염려가 있소. 건축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정에 저렇게 허술하게 예방공사 하라고 했소?
  • 내 땅은 내 맘대로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토지는 서로 인정해 있으므로 자기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변형을 시키게 되면 주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런 경우들을 '상린관계' 라 하야 규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부근의 토지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깊게 파냄) 하지 못한다
  • (민법 제 241조)'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방어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심굴굴착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인접지 토지 소유자는 대지 일부가 아래로 내려앉을 위험성과 건물 균열 등 위험성 등을 주장하여 토지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떠는 방해제지청구권에 기하야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굴착공사가 완료되고 지상골조공사 등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버리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권리의 행사를 서로 자제하고 양보할 때 그 참된 가치를 지닙니다.
  • 파면 위험해! 방어공사도 안하고... 공사중지 가처분을 낼 거야.

  • 용어해설(가처분)
  • 금전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 및 분쟁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 처분.

  • 주변의 땅을 몽땅 사들인 브로커에 의해 내 집이 고립되었다면?
  • 부동산 브로커 놀부씨. 유통센터를 세우기엔 최적지군.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땅을 사들이게. 옛, 시행하겠습니다. 모두 사들였는데 딱 한 사람이 버팁니다. 누구야? 한달수라고 이 땅 소유자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짓는답니다.
    이것들 다 치워요! 사방이 다 내 땅이오. 들어가지도 말고 파지도, 밟지도, 건드리지도 마시오. 그... 그럼 어떻게 집을 짓는단 말입니까? 음, 공중으로 날아다니면 되겠군. 그... 그게 말이나 되는... 그러고 보니 당신 땅은 쓸모없는 땅이군. 팔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시오.
  • '내 것은 내 맘대로'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권리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제한은 소유자가 서로 다른 인접한 부동산인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위의 경우처럼 한 쪽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주장할 경우 다른 쪽의 권리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제216조 이하에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생활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위와 같은 분쟁의 소지는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타인의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달수 씨는 집 건축을 의해 이웃 토지인 놀부 씨의 땅을 사용할 수 있으며, 통행이나 통로 개설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피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 하고, 손해금도 배상해야 합니다. 권리는 서로 양보할 때 편하고 아름답습니다.

  • 미니상식(상린관계)
  • 인접한 각 부동산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그 소우자 또는 이용자들이 서로 그 기 능을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 협력할 것으로 규정된 법률 관계. 민법이 규정한 상린관계의 재용으로는 인지(인접한 토지) 사용권, 매연 등에 의한 인접 토지에 대한 방해금지, 상수와 하수의 이용, 유통관계, 경계표, 담, 도랑 등의 설치문제, 나뭇가지, 나무뿌리의 제거문제, 토지의 심굴(깊숙한 굴)제한, 차면시설의무, 지하시설 등의 제한 따위가 있다.

  • 남의 땅도 오래 쓰면 내 땅?
  • 찬식과 효순. 아버님, 효순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드디어 네 소원을 이루고, 내 소원도 이루어지는 구나. 비록 월셋방부터 시작하지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허허, 며느리를 고생시킬 수야 있나. 내,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해 주마. 아, 아버님. 그런 돈이 어디에... 고향에 있지. 보아라, 내 나이 서른 적에 황무지를 일궈 만든 땅이란다. 너 장가 모낼 때 쓰려고 친척에게 맡겨두었던... 엇? 댁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댁들이야말로 남의 땅에서 뭐 하는 거요? 뭐, 뭣? 남의 땅? 이 땅이 내 땅인 줄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말로는 안 통하는 사람이군. 보시오. 조상 대대로 우리 땅이오. 등기부 등본? 이, 이런 법이 어디 있소?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 놓았는데... 그 동안 한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라도 오랫동안 그것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취득시효'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점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부 취득시효'와 일정 기간의 점유만으로도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일반 취득시효'가 있는데, 찬식 씨네 경우 후자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의한 요건은 첫째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 둘째 점유기간이 20년이 넘을 것 셋째 20년 동안 땅주인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것 등인데, 위의 경우 그런 요건들이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찬식 씨 아버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그 땅을 자기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땅주인이 되는데, 이때 만약 원래 땅 주인이 제3자에게 땅을 팔고, 그가 먼저 등기이전을 해버리면 찬식 씨네는 소유권 취득이 어려워지므로 일단 그 땅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서 원주인이 제3자에게 땅을 팔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니상식(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 다른 사람이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가 땅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에는 땅의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를 받는다. 사용자가 소유자의 권리를 안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나 등기권리증 사본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보낸다. 그런 다음 법원에 돌려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 불가피하게 이사를 자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나?
  • 경기도 광주. 어머님, 분양받은 집입니다. 우웨 넓으이. 45평이에요, 어머님. 운동장 같다.
    2년 후. 울산 공장으로 내려가게 됐어. 그럼, 울산으로 이사가야 하잖아요. 짐은 어떡하죠? 이 집을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울산에 전셋집을 구하면 되지! 그럼 되겠군요. 2년 후 울산. 직장을 서울로 옮겨야 됩니다.
    뭔 직장을 그리 자주 옮기누? 아범이 과장으로 승진을 해서 서울 본사에 근무하게 됐다구요.
    그래? 서울에서 살 집을 어떻게 구하죠? 광주 집을 팔면 서울에 전셋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야. 서울. 45평 아파트 값이 고작 25평 전세금밖에 안 된다니... 흐엑, 양도소득세가 3천만원이나 나왔어요!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 이상 살지 않거나 구입한 지 5년이 지나기 전에 파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거라구요!
  •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샀을 때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았을 때 그 남은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원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1가구 1주택이라도 그 집에서 3년 이상 살지 않거나. 그 집을 산 지 5년이 지나기 전에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다만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투기의 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무거운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건전한 부동산 거래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 양도소득세 내셔! 이 집에서 3년 이상 살았어! 이 집 산 지 5년이 넘었다구! 안 내도 돼! 투기목적이 아니었다구! 안 내도 돼!

     

  • 60세 이상 된 부모를 부양할 경우도 1가구 2주택?
  • 왓! 당첨이다. 여보! 우린 여기서 살 테니 너희들끼리 들어가라.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두 분 모시려고 일부러 넓은 1층을 구한 거라고요. 가시지 않겠다면 저희들도 안 갑니다.
    근처에 공원도 있고, 뒷산에 약수터도 있고, 공기도 맑아요. 정말 깨끗한 곳이구나. 마음에 드시지요? 우리같이 행복한 늙은이들이 몇이나 될꼬? 효부에 효자라... 정효근 씨죠? 1가구 2주택이라 분양이 취소되었습니다. 무... 무슨 소리요. 1가구 2주택이라니? 세대주인 부친께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가구 2주택이죠. 말, 말도 안돼.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라서.
  • 아파트 분양공고시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당첨권을 박탈한다.
    ' 는 규정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부모를 모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도 어긋나며,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법원은 판결을 통해 60세 이상 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을 가진 30세 이상 자녀는 독립한 세대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효근 씨는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아파트 분양취소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효도하는 것도 죄인가요? 상은 못 줄망정 피해를 주다니... 아파트가 편하고 좋구나!
  • 미니상식(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이다)
  • 새로 짐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등기이전 문제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부모(부 60세이상, 모 55세 이상)와 합쳐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 모자라는 아파트 분양 평수의 처리 방법은?
  •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했다. 와! 우리집이야? 그래, 진짜 우리집이란다.
    전세 살던 집과 같은 평수인데도 좁은 느낌이야. 살림이 늘어서 그런 거 아냐? 아냐, 확실히 좁아. 반상회. 어머! 저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 정말 복도도 좁고... 생각해 보니 그렇네. 측량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공유면적이 가구당 1평씩, 실제면적은 가구당 0.5평씩 부족합니다.
    모자라는 평수만큼 돈을 환불해줘요. 이건 사기 분양이야! 아파트 평수란 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불은 안 됩니다. 약관에도 나와 있잖습니까?
  • 아파트나 상가건물 등 대규모 집합건물의 건설이 많아지면서 위와 같은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와 같은 집합건물들의 분양계약서에 있는 "공용면적 기준으로 0.3%까지는 계약면적보다 등기 면적이 적더라도 입주자가 정산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식의 조항 때문인데, 건설회사들이 위 조항을 약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자주 생기자 1994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 조항은 무효라 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이 실제 등기면적이 분양공고시의 계약면적보다 작을 때는 그만큼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자신의 권리에 충실한 자를 돕게 마련입니다.
  • 잔금 지불을 미루는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 해제는 어떻게?
  •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싸게 내 놓은 거예요. 마당이 넓어 좋군요. 아파트 입주금을 넣어야 되니까
    중도금, 잔금 날짜 지켜주셔야 돼요! 당연하죠. 잔금 날짜를 어기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아파트 입주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일이네... 건설회사입니다. 입주금 날짜를 자꾸 어기시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며칠만 여유를 주십시오. 얘, 너 이 집 팔았다며? 어머, 어서 와. 나한테 연락 좀 주지 않고. 이 집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했잖아. 참, 그랬었지? 아깝다. 너한테 넘겼으면 생각나면 놀러 오고 좋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해약하면 돼. 이미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잔금 날짜를 자꾸 미룬다며? 그럼 해약할 수 있어. 그게 가능할까?
  • 살던 집을 팔고 이사가는 경우 집을 살 사람이 잔금을 제때에 치르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일단 매수인이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를 어겼으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안도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해 올 경우를 대비해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1주일 또는 열흘 정도 기간 안에 잔금을 지불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어야 합니다. 그 통지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나중에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금 지불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만약 구 이전이라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해온다면 즉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 매수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미 받은 중도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적법한 해제가 이루어진 뒤에 비로소 매도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잔금 줘요! 열흘 안에 줘요! 기다려. 기다리라고. 계약해제야!
  • 용어해설(부동산 실명제란 무엇인가?)
  • 부동산 실명제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동산 실명제는 명의신탁을 무효로 만들고자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명의신탁이란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내부적으로는 보든 권리를 행사하면서 등기부상에는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실명제에는 명의신탁을 한 사람이 처벌될 수 있고, 명의신탁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 분양업자 말만 믿고 상가를 사기로 분양받았다면?
  • 2천 세대면 큰 상권인데. 사람들 엄청 몰리겠는데... 선착순?! 빨리 가! 상가분양 받으면 돈버는 거라고. 프리미엄이 대단해. 뭐야? 다 끝난 것 아냐? 운이 좋으십니다. 다 팔리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오겠다고 전화한 사람이 있는데... 먼저 계약하겠어요! 뭐야, 1천3백 세대밖에 안 되잖아!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대요. 뭐, 뭐요? 거기는 상가 없소? 값만 싸다면 사러 올 테니 상권 아뇨. 실례합니다. 여기가 상가분양 하는 곳..? 어서 오십시오. 운이 좋으십니다. 다 팔리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오겠다고 전화한 사람이 있는데... 기가 막혀!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잖아! 윽 리바이벌. 계약을 취소하겠소! 그래요? 그럼 계약 위반이니 계약금 떼겠소!
  •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것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있게 마련이므로,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기준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의 일반적 상거래 관행상 어느 정도의 과대광고는 허용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친 경우 백화점 사기 세일이나 상가 사기 분양처럼 형사상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의 원인이 됩니다. 위의 경우도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속하는 세대수가 상가분양 계약체결의 중요 관건이므로 상가분양권자가 알려준 세대수가 실제 세대수와 차이가 큰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한데, 실제로 법원은 뷴양 담당직원이 6~7백 세대라고 말했으나 실제 세대수가 4백 세대에 불과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도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부터 부정하고 사악한 것에 근거를 둔 사항은 완전히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명심!
  • 미니상식(믿을 만한 중개업소를 고르는 5가지 방법)
  • 허가업소를 선택한다. 허가증을 대여해 쓰는 경우도 있으니 구청이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업무보증서가 있는 업소를 선택해야 한다. 업무보증서의 보증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한 장소에서 오래 중개업을 하는 업소가 신뢰도도 높다. 부동산의 입지 여건 분석, 투자분석, 관련 법규에 해박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중개업소를 선택할 때 중개인이 운영하는 업소보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중개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개사고가 날 경우 중개법인의 보상금 한도액이 더 많기 때문이다.
  • 부당한 타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처 방법은?
  • 빈터라 그런지 평수보다 넓어 보이네요. 50평이면 넓은 집터죠. 가격은 평당 백만원이오. 터는 마음에 드는데 땅 임자 인상이 고약하군. 꼭 놀부 같애. 이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그럼, 이웃사촌이 되겠군요. 아, 예. 나도 이쪽에다 짐을 지을 생각이오. 집을 지으시게요? 그렇소. 좀더 옮겨야 해. 담에 걸리는데요. 대지가 옆집 안방으로 3평 가량 먹었습니다. 건물을 헐어주시오. 우린 지적해 준 대로 지었잖아요. 좋소. 그럼
  • 건물을 헐지 않으려거든, 먹은 땅을 평당 5백에 사시오. 평당 백만원에 판 땅을 5백에 사라구요? 정말 놀부 심보군. 싫으면 헐라니깐 두루! 놀부 씨의 건물철거 요구나 매수 요구는 언뜻 자기의 권리행사로 타당해 보일지 모르나 권리의 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만 법의 보호를 받으며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이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라 하며 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어떤 것
  • 이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남용인지는 구체적 사건마다 따져봐야겠지만, 외형은 권리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벗어나는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하겠는데, 위 경우처럼 시가의 5배나 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주장하는 놀부 씨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그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끝내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는 소송과정에서도 권리남용의 주장을 하면 됩니다. 원리는 서로 절제하고 양보할 때 아름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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