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적은 소형·저가 주택 인기 끌 듯***
잠자던 전원주택 수요를 깨운 일등 공신으로 정부의 농어촌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 조치가 우선 꼽힌다.
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읍·면지역에 있는
대지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농어촌주택의 가격 기준을 종전 구입시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대략 40∼60%인 점을 감안하면
강원도 등지에서 3억∼4억원 짜리 전원주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8·21 부동산대책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 되는 일반 주택의 범위(공시가격 기준 3억 원)를
도지역에서 광역시까지 확대키로 한 것도 전원주택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전원주택의 주요 수요층은 이미 1가구를 보유한 도시민"이라며 "이 조치가 결과적으로 2주택
도시민의 '양도세 중과' 노이로제를 해소하면서 전원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주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반길 만하다. 지난달 한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의 설문 조사결과 ‘은퇴 이후 살고 싶은
주택 유형’으로 전체 설문 대상자(390명)의 49%가 '전원주택'이라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은 규제 많아 '글쎄'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 완화 조치가 지역적으로 편중돼 전원주택 수요를 되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대책에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기준을 수도권은 그대로 놔두면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만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했다.
수도권지역의 엄격한 전원주택 단지 개발 관련 규제도 전원주택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현재 수도권지역 각 자치단체는 일정 부지 면적 이상의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까다로운 인허가를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의 경우 5000㎡ 이상의 땅을 개발할 땐 도시계획 자문, 3만㎡이상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한때 수도권·강원도 지역에 200여 개에 달하던 분양 전원주택 단지수가 최근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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