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알박기.판례

호사도요 2009. 1. 29. 09:33

대법원 "'비싸게 팔면 다 알박기' 아니다"

"알박기로 폭리 얻었더라도 적극적 책임 없으면 무죄"

 
 

*오래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할지라도 모두 이른바 '알박기'(부당이득죄)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1991년 4월 울산 중구에 47㎡의 부동산을 사들여 약 5년간 거주하다 친척에게 세를 주고 자신은 인근

지역으로 이사했다.
김씨는 I사가 해당 부지에서 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모(46)씨와 함께 부동산을 팔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시세(당시 시가 4천400만원)보다 42배 비싼

18억5천만원에 부지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 원심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 환송

1심은 "I사는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했지만 해당 부동산만 확보하지 못해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계약을 미루며 I사를 압박하다가 다른 토지보다 40배가 넘는 가격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춰보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현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나 민사사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기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해온 김씨가 이를 매도하라는 제안을 거부해 큰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I사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사적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