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부동산중개료 돌려줘야*
청주지법 계약 무효되고 수수료 반환 판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뒤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는 '법규 위반'으로 수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최성수 판사는 24일 건물주 황모(47)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의 부동산 중개계약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수수료 전액을 돌려달라"며 무자격 부동산중개사 유모(39)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수수료 전액인 1525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벌금 300만원도 내야 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과의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득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7년 2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해 3∼11월 황씨의 임대계약을 중개하면서 1525만원을 수수료로 받았고, 뒤늦게 무허가 부동산중개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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