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싸게 팔면 다 알박기' 아니다"
"알박기로 폭리 얻었더라도 적극적 책임 없으면 무죄"
*오래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할지라도 모두 이른바 '알박기'(부당이득죄)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으로 이사했다. 이모(46)씨와 함께 부동산을 팔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시세(당시 시가 4천400만원)보다 42배 비싼 18억5천만원에 부지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계약을 미루며 I사를 압박하다가 다른 토지보다 40배가 넘는 가격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춰보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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