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동거해도30세이상은별도세대로(판례)

호사도요 2009. 8. 22. 12:53

제목 자매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30세 이상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9/08/03 조회 284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6. 25. 선고 2008구단17182 판결

[판시사항]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의 의미

[2] 자매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30세 이상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럴 경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인 점,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의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자매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30세 이상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008구단17182.30세이상은별도세대판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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