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내집마련 특별공급/우선공급

호사도요 2009. 9. 23. 12:15

        ***늘어난 특별ㆍ우선공급 100배 활용법***

                             **'다자녀'보다 '생애최초'가 유리**

 

집이 없는 서민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정부가 최근 주택청약 제도를 바꿔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줬기 때문이다.
다음 달 사전예약을 받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 등 4개 보금자리지구에서 나올 26만가구 가운데 특별?우선공급
물량이 65%인 17만 가구나 된다.

이 같은 특별?우선공급은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앞으로 대한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주택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민간 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도 적용된다.

결국 특별?우선분양 물량은 늘고 일반분양 물량은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혹시 나도 특별?우선공급 대상자?=지난 1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특별?우선공급 물량이
   확 늘어났다.

특별?우선공급은 대체로 경쟁이 덜한 데다 일반공급과 중복 청약(우선공급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일반공급으로 전환)이
가능해 당첨 확률이 높은 편이다.
중복 청약해 당첨된 경우 특별?우선공급에 계약하면 되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는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다시 일반공급에서 경쟁하므로 모두 세 번의 기회를 갖는 셈이다.
모두 당첨되면 마찬가지로 특별공급에 계약하면 된다.
또 특별공급 대상이면서 우선공급 대상도 된다면 양쪽에 교차 청약할 수 있다.
이 역시 모두 당첨되면 특별공급에 계약하면 된다.

특별?우선공급 대상 여부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 규칙에서 정해진 자격을 갖춰야 하고, 장애우?국가유공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인정된 경우에만 관련기관의 추천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당첨 확률 높이려면=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우선공급 대상자라면 당연히 이들 물량에 우선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특별?우선공급 내에서는 중복 청약이 안된다.

이를 테면 생애최초 대상이면서 신혼부부 대상이라도 양쪽 모두 청약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 곳에만 골라 신청해야 하므로 당첨자 선정 방식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에 접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다.
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모두 갖췄다면 당연히 공급 물량이 5%인 다자녀보다는 20%인 생애최초에 청약하는 게
낫다.
그러나 생애최초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지만, 다자녀는 영?유아 수 등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정한다.
따라서 배점이 높다면 다자녀에 넣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별?우선공급 확대로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든만큼 일반 청약자들은 당첨 확률이 낮아졌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일반 청약자들은 가급적 지역우선 물량(30%)을 노리는 게 낫다”며
“지역우선 외 물량(70%)이 더 많지만 서울?수도권 거주자 모두 신청하므로 경쟁률이 더 높다”고 말했다.
 

특별·우선공급 청약 자격 및 공급 물량 

구분

청약 자격

청약통장

당첨자

선정

공급 물량

공공주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생애

최초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합산)의 조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추첨

20%

없음

신혼

부부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결혼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자녀 수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

15%

30%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

×

별도 배점

5%

3%

장애우·이주대책

자 등

관련법에 따라 장애우 등으로 인정된 무주택자

×

관련 기관 추천

10%

10%

국가유공자

관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무주택자

×

5%

우선공급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불입액 등 순차제

5%

없음

노부모 부양

65세 이상 노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

10%

없음

지역

우선*

해당 지역 거주자 중 청약통장 1순위자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불입액 등,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특별·우선공급을 제외한 물량의 30%

*는 보금자리지구 등 수도권에 건설되는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한함.                                                         (자료:국토해양부)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