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청약통장불법거래자.

호사도요 2009. 9. 29. 10:19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 재가입 금지 추진***

                              *정부, 부동산 투기행위 합동 대책 마련*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사람은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그린벨트 지역의 각종 불법 행위 신고제도인 '투파라치'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해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개발예정지에 대한 투기우려로 땅값,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예정지 땅값 상승 조장 단속

정부는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사람은 양도ㆍ양수자 모두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청약통장 불법 양도ㆍ양수자와 알선인은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적발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정부는 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을 개정해 통장 가입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처벌 규정을 강화해 통장 불법거래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중 임차권을 양도한 사람은 명단을 특별 관리해 투기여부를 판단하고, 보상을 노린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 사업시 공람공고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투파라지 포상금도 올려

또 '투파라치' 포상금을 현행 5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원주민 등의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를 유도하고, '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를 도입해 투기 적발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 7일 구성된 정부 합동투기단속반의 투기단속 활동을 점검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CCTV를 설치해 불법 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지역을 옮겨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은 사람은 투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의 명단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김선하 기자 odinele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