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2항 3호
3.高級住宅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日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3항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1.5, 2007.12.31>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
(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
(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나름대로 정리*
시행령
단서조항을 보면
주택가격은 시가표준액 6억원초과이고
1호 단독주택일 경우는 건물의 연면적, 건물가액, 주택가격이 동시에 충촉되야 되네요.
331제곱미터, 9천만원 ,6억
2호 단독주택일 경우는 건물의 대지면적, 건물가액, 주택가격 동시에 충족
662제곱미터,9천만원, 6억
4호 공동주택연면적, 공동주택가격
245제곱미터, 건물가액은 없고 공동주택가액 6억
3호는 주택가격 적용이 안되네요
그냥 3호규정되로만 적용되네요.
즉 부대시설 멋지게 하고 살면 건물가격, 주택가격은 필요없다는 애기이고
단서규정은 and네요 or이 아니고 건물가액에는 토지가격포함이 안되고 주택가격에는 토지가격포함
주택공시가격인 6억초과는 기계설비(엘리.에스.수영장)부분 빼고 모두 적용인가요?--->맞네요
3호은 단서조항에 없으니
1.단독주택에서는 면적이 주택 331or 대지 662 초과 + 주택시가표준 9000만원초과가 그 조건인데 여기에 또 6억초과이면 이상해서요......>단독주택은 건물의 연면적(331), 건물가액 9천만원, 주택가격( 6억초과)
건물의 대지면적(662), 건물가액 9천만원, 주택가격 (6억초과)
연멱적과 대지면적 차이는 아시죠?
2. 그럼, 공동주택에서 245(복층경우 274) 일때만 6억초과인가요?..> 맞는 말이네요
공동주택연멱적(245), 공동주택가격 6억초과
고급주택은 취득세중과세만 되고 양도소득세 고가주택하고 비교가 되야하고
재산세에는 고급주택개념이 없죠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니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과 비교가 되야죠
즉 고급주택개념은 취득세부분에만 한정되있다는 거죠
고급주택 시가표준-주택공시가격-6억초과
종부세 과세대상주택-세대별합산 공시가격합산 6억 초과
그리고 소득세 고가주택은- 실거래가기준 6억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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