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지분전부이전) | |
법정상속지분대로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
명의신탁자 갑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을을 상대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표시된 지분대로 소유 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등기는 불가능하다. | |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 |
상속으로 인하여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상속등기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말소등기 및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 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2조, 제74조, 제171조 |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공동상속 재산의 협의분할 가부 | |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 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 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 |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원고가 되어 자기의 피상속인이 시효취득을 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 단독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갑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판결이유 중에 원고의 망부인 을이 위 부동산을 시효 취득 하였으며, 원고 갑은 협의분할로 인하여 위 부동산을 상 속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신청시 을의 상속인들간 협의분할서를 첨부해야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 |
장남이 호적부에 2남으로 잘못 기재된 후 호주인 부가 사망(1952. 1. 20.)한 경우의 상속권자 | |
장남이 호적부에 2남으로 잘못 기재된 상태에서 호주인 부 가 사망(1952. 1. 20.)하였다면 정당한 상속권자는 장남이므로, 장남은 호적정정절차에 의해 제적부의 기재 내용을 정정한 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지정 유언집행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 |
지정 유언집행자가 장기간 행방불명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의 해임심판을 청구하여 해임심판이 확정된 후 상속인들이 유 언집행자가 되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 나, 가정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위 등기 를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95조, 제1096조, 제1106조 |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으로 입양된 후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 |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으로 입양된 후 생사불 명이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 |
호주상속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에 대한 호적등본 첨부요부 | |
민법 시행(1960.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바(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조선민사령 제11조), 구관습에 의하면 기혼인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고 사망한 장남에 게 직계비속 남자가 있어 그 자가 장남의 순위로 호주상속을 한 경우 전 호주의 재산은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므 로, 제적된 전 호주의 민적부에 "혼인으로 제적"되어 있는 손 녀의 혼가 호적이 멸실되어 위 손녀의 호적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호주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법 제46조 | |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 | |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1정보 이 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농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묘토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건 농지가 묘토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게 되 며,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당해 토지가 묘토인 농지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 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의3 |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위 협의분할의 일부변경에 따른 상속등기 가부 |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분할계약에 따른 이행을 지체하거 나 분할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 등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분할계약을 해제(소위 법 정해제)하고 다시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는 협의분할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새 로운 협의분할계약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해제사 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행사하여 협의분할계약을 해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합의해제를 할 수는 있으나, 합의해제는 기존의 협의분할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협의분할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합의해제로 소급하여 소유권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3필지의 토지 중 1필지는 장녀, 나머지 2필지는 차남의 각 소유로 하는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그 협의분할계약의 일부를 합의해제하여 차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2필지 중 1필지를 장남의 소유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차남 명의의 1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장남 명의의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차남으로부터 장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야 할 것이다. | |
외국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시 외국인의토지 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의 허가증등 첨부 요부(변경) |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허가 및 신고는 등기원인에 대한 것으로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 제5조의 규 정에 따라 그 등기신청시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는 부 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외국인인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보유허가 또는 신고필 증을 첨부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 |
법정후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친족회 동의 여부 | |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는 행위는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 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조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조정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을 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호 | |
피상속인의 전 호적부 등이 소실되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의 상속등기 | |
재혼한 피상속인의 전 호적에 대한 호적부 및 제적부가 관 할구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호적 및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피상속인과 전남편 사이에 소생의 자가 있는지 여부 가 불분명하여, 나머지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 호적부 등이 소실되어 비치되어 있지 않다 는 관할 구청장의 증명서 및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다는 취지의 전남편이나 그 가족 및 나머지 공동상속인 연서 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호적 및 제적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부동산등기법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의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 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 치므로, 민법 제1013조 제2항 규정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 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5조 |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자필유언증서에 검인을 필하였으나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 |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 기지 아니하는 요식의 행위로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 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 며, 또한 법원의 유언증서의 검인은 유언의 집행 전에 유언서 의 형식 기타의 상태를 확증하고 그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것을 예방하며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검증 절차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유언증서에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비록 가정법원의 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의 진술, 피상속인의 일기장 필적제시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임을 확인하는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는 등의 과 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유언증서라고 볼 수 없 으므로, 등기관은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60조, 제1066조 | |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처분위임장 요부 | |
국내 부동산에 대해 재외국민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의 협의분할을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협의분할 서상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작성하고 단지 인감증명 의 발급신청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상 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을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때에는 인감증명발급신청의 위임장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 |
소유권확인판결의 이유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인정한 경우의 등기절차 | |
갑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인 을과 병이 갑 소유의 부동산 을 을이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나, 분할협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던 중 을과 병 사이 에 분쟁이 발생하여 을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 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이유 설시에서 을과 병 사이의 분할협의의 존재가 인정된 경우에, 을은 부동 산등기법 제46조가 정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등) 과 위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법 제29조 |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생사불명된 경우 협의분할 | |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그 생 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 |
타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 명의로의 상속등기 가부 | |
갑 남의 처 을 녀가 정 남과의 사이에서 병 남을 출생한 경 우, 병은 일응 갑의 자로 추정되므로 갑의 적출자로 출생신고 하여 갑의 호적에 입적한 후에, 갑의 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 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호적정정신청에 의하여 갑의 호적에 서 혼인외의 자로 정정되거나 일가창립된 뒤 정의 인지신고에 의하여 정의 호적에 입적하여야 함에도, 막바로 정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부의 출생신고(1956. 5. 24.자)에 의하여 입적된 상태에서, 정이 사망함(1986. 9. 27.자)에 따라 정 소유의 부동 산에 대하여 병 명의로의 상속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병의 출생시 을 녀가 갑 남 의 법률상 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부가 혼인외의 자 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 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등기신청을 각하 할 수는 없다. 다만,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 하여 일응 병의 출생시 을 녀가 갑 남과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갑 남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위에서 언 급된 바와 같은 절차가 경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 법 제46조, 조선민사령 제11조, 의용민법 제829조 | |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신청 | |
신탁회사 갑과 부동산의 소유자 을 간에 갑을 수탁자, 을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신 탁등기를 경료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도, 신탁원부에 기재 되어 있는 을을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다만,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행위에서 신탁재산의 권리 귀속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의 권리귀속자가 되므로, 신탁원부상의 위탁자 겸 수 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인 을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 명의에서 곧바로 위탁자의 상속인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굳이 신탁원부상의 위탁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 하려고 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탁해지를 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의 상속인 앞으로 경료한 후, 그 상속인이 수탁자인 갑과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신탁법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 |
피상속인이 기혼여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친가의 직계존속,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의미 | |
민법 제1000조 제2호 및 제4호에서 말하는 '직계존속'이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피상속인이 기혼의 여자인 경우 피상 속인의 친가의 '직계존속'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09조 참조 | |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문상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 등 | |
수분배자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한 갑이 수분배자의 상속인 들(이하 '을'이라 함)과 병(국가), 상환완료 후 분배농지의 소유 권의 등기명의인(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으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정(제3취득자)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병은 을의 상속인들에게 상환완료 를 원인으로, 을의 상속인들은 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정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문상에 을의 상속인 들 중 일부는 누락되어 있고 일부는 상속인이 아님에도 포함 되어 있을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들 중 판결문상에 기재되어 있는 정당한 상속인들의 지분에 한하여 단독으로 을의 정당한 상속인들 및 병을 대위하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와 분배농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갑 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상에 을의 상속인들 중 누락된 자와 상속지 분이 적게 기재된 자의 지분에 관하여는, 등기신청서에 판결 문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판결문상에 기 재된 상속인 중 상속인 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하고 누락된 정 당한 자격 있는 상속인을 추가 기재하여 정당한 모든 상속인 들을 표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판결만으로는 직접 위의 말 소등기와 각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이 상속에 미치는 효력 | |
갑의 사망으로 을이 대습상속을 하였는데 그 후 갑 ·을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의 확정으로 호적이 정정되었다면, 을은 갑의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을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재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되며, 따 라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회복 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 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 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제999조 | |
민법 시행(1960. 1. 1.) 이전에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장남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가 호주상속을 한 경우의 재산상속 | |
민법 시행(1960. 1. 1.) 이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의 장남 이 있는 때에는 장남만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게 되므로, 1958년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장남인 을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 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처인 갑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그 후 을의 출생신고를 한 후에 1972년 갑으로부터 을로 호주가 변 경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을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 | |
상속인 자격이 없는 자가 원고에 포함되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 방법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등의 소송중에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없게 된 자는 원고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대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 자격 이 있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위 각 판결문과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친생자관계 가 부인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 |
민법 시행 전에 가족인 모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자 | |
민법 시행 전에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 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상속한 다는 취지는 여자의 경우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남자의 경우까지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등 | |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민법 시행 당시인 1955. 6. 25. 만 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 시행 후인 1997. 8. 25.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 부칙(1990. 1. 13.)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피상속인의 처자 등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인들이 공 동으로 상속할 것이고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 다. 상속인인 미합중국 시민권자의 거주증명서상의 생년월일 이 호적상의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호적상의 생 년월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재 미합 중국 시민권자로서 사용되고 있는 생년월일을 호적상의 생년 월일과 일치시킨 후 그에 따른 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상 속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종선고에 따라 호적 부 등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 등기시 당해 실종선고심판정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 |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 |
피상속인 갑이 1975. 2. 5. 사망하였고, 그의 직계비속 중 1 인인 을은 자식 없이 처 병만을 남겨놓고 1962. 10. 7. 사망하 였으며, 또한 을의 처 병은 1997. 9. 25. 사망한 경우에는, 먼 저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이 받을 상속지분은 그의 처인 병 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된다. 또한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 은 그의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따라 병의 직계존속, 병의 형제자매, 병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으로 그 상속인이 된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 |
갑의 사망 후 그의 처인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의자가 아닌 갑의 자 명의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
갑이 1995년에 사망하고 그의 처인 을이 1997년에 사망한 경우, 을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그의 전처인 병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정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상속재산으로부터 는 받을 것이 없다"는 내용의 특별수익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수익증명서와 그 작성자인 공동상 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들이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법 제29조, 민법 제1008조, 제1013조, 제1041조 | |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상속권 등 | |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귀화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 한 일본인 여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일본국적을 상실하지 아 니하여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한국인 부(夫)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하더라도, 그들 사 이의 혼인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한국인 부(夫)로 부터 상속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 국적법 제4조, 제6조 제2항, 호적법 제21조 | |
사실혼의 배우자의 상속권 유무 | |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상 피상속인 과 혼인신고가 된 바 없는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인에서 제 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03호, 호적법 제49조, 제62조 | |
구민법 하에서 사후양자로 선정된 자의 양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양자 앞으로의 상속등기 가부 | |
갑이 사망한 후 구민법 시행 당시(1960. 1. 1. 이전)에 을이 그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경우, 을의 양모(갑의 처)인 병이 직계 비속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신민법 시행 이후인 1968년에 사 망하였다면, 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867조, 제1000조, 민법 부칙 (1990. 1. 13.) 제12조 | |
부(夫) 사망 후에 친가복적한 처의 대습상속권 여부 | |
갑의 처인 을이 갑의 부(父)인 피상속인 병의 재산을 대습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시까지 을과 혼가(婚家) 사이의 인 척관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할 것인바, 갑이 1989. 12. 17.자로 사망한 후 을이 1990. 10. 25. 자로 친가복적한 경우에는 현행 민법(1991. 1. 1. 시행)이 아닌 1990. 10. 25. 당시 시행되던 종 전 민법이 적용되어 을의 친가복적으로 을과 혼가 사이의 인 척관계는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여 지므로, 1998. 2. 2.자로 피 상속인 병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을은 갑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 개정(1991. 1. 1.시행) 전 민법 제775조 제2항, 현행 민법 부칙 제2조 |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에 따른 재산승계절차 | |
가. 울산군이 1995. 1. 1.자로 울산시로 흡수합병됨에 따라 울산군의 재산이 울산시에 승계되었고 다시 울산시가 향후 1997. 7. 15.자로 설치되는 울산광역시로 흡수합병되게 됨에 따라 그 재산이 다시 울산광역시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울산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먼저 울산시 에게 승계되었을 때에 울산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다음 다시 울산광역시에게 승계된 때에 울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나, 울산군으로부터 울산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울산시 가 울산광역시로 흡수합병된 뒤에는 울산군 명의로부터 직접 울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1997. 7. 15. 울산광역시가 설치됨에 따라 경상남도의 일 부와 울산시의 재산 중에서 새로 신설되는 울산광역시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구, 군)에 승계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울 산광역시 명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승계되는 기초지방자 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 |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이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
가. 갑 신용금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병과 토지매매계약 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신용관리기금 이사장 에 의해 갑 신용금고로부터 을 신용금고로의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경우에, 을은 갑 ·병간의 매매계약서와 신용관리기금 이 사장의 계약이전결정서를 등기원인서면으로 하여 직접 을 명 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이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11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계약이전결정을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금 고와 계약이전을 받기 위하여 지정을 받은 금고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하게 되는 것 으로서, 그 효력은 양 금고 사이의 계약이전의 협의성립에 갈 음하여 계약이전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법률관계는 상법상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와 유사한 것 이어서 계약이전을 받은 금고는 법인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 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12, 제30조의17 | |
주식회사의 합병이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 |
가. 갑을 소멸회사로 하고 을을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 이 있은 후 다시 을을 소멸회사로 하고 병을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병은 을이 포괄승계한 갑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다 할 것이므로, 갑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 여 병은, 갑과 을 및 을과 병 사이의 흡수합병이 순차 이루어 진 사실이 나타나는 회사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합병을 원인 으로 하는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 며, 갑을 신탁자로 하여 정에게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 해지가 있는 경우에도 순차 합병된 사실을 소명하여 병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합병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절차 | |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종중 명의로 승소판 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에 의하여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는 신청할 수 없다.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
갑, 을, 병, 정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상속인으로부터 위 토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한 사람의 상속인인 무가 정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에 의해 무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 고, 무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위 특정부 분을 분할한 후 을, 병의 협력을 얻거나 판결에 의해 을, 병, 정의 등기를 모두 말소한 다음 갑의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분필등기 없이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
1필지의 토지 중 그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 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기 위하여는 먼저 그 부분을 토지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지적법상 지적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전체면 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 |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원인증서인 매매계약서상 의 당사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도 매매계약의 양당사자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취득 후 매 입명의인 명의는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는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아닌 매수인이 지정하 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참조조문 : 법 제28조, 제40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 |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소유명의인과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없이 부 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기타 시 ·구 ·읍 ·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갑 명의로 직권보존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을 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 확정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병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을은 먼저 건축물대장의기 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를 갑으로 정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법 제56조 |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중 특정 일부분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중 특정일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나, 전유부분의 특정일부와 나머 지 부분이 각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건축 물대장상 구분 또는 분할등록을 한 후 구분 또는 분할의 등기 를 거쳐 그 특정부분에 해당하는 구분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 |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잔금 지급 전에 그 매수지분에 대하여 다시 제3 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인 때에는 그 지위이전계약의 체 결일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 전(前)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 로부터 지위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한국 토지공사로부터 지위이전계약의 양수인인 제3자 앞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
미합중국 소유의 부동산 처분시 매도인의 등기원인 증서 제출 요부 등 | |
미합중국 소유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그 원인증서에는 주한미합중국 대사의 서명이 되어 있으 면 된다. 또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도 첨부하 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신청서상의 주한미합중국 대사의 서명 에 대한 인증서나 주한미합중국 대사임을 증명하는 미합중국 의 서면은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 |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회사가 해산한 후 제3자 소유명의의 건물대지에 대해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절차 | |
주택공사 소유의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 사가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한다는 약정 하에 그 건물에 대하여만 분양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한 후 분양회사가 대지사 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부도로 청산종결된 경우에, 청산종결등 기가 경료된 후에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있는 때에는 그 한 도에서 청산법인으로서의 분양회사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대지에 대한 수분양자들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주택공사로부터 분양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분양회 사로부터 수분양자들 앞으로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순차 경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공사로부터 직접 수분 양자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만약, 분양회사로 부터 등기신청에 대한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분양 자들이 주택공사와 분양회사를 상대로 주택공사로부터 분양회 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분양회사로부터 수분양자들 앞 으로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순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회 사를 대위하여 주택공사로부터 분양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분양회사로부터 수분양자들 앞으로의 공유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법 제29조 | |
갑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축중인 건물을 대물변제로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건설회사로 부터 곧바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을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갑 회 사가 납품대금에 갈음하여 을 회사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 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 회사가 위 계약에 서 정해진 잔금 지급기일(납품대금 중 일부가 잔금으로 대체되 는 시점) 전에 당해 건물에 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을 회사 명 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을 회사 명의에서 곧바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 |
유언자가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유중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의 공 동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여야 하는바, 1.4후퇴 당시 월남한 유언자가 우리 나라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북한에 두고 온 처와 5인의 자녀에게 전재산을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부부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 |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 고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의 등기방법 | |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등기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 |
지정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상속인)인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 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바, 지정 유언집행자와 특정적 유증의 수증자(상속인임)가 동일인인 경 우라도 그 자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 자로서 지정 유언집행자를 표시하고, 등기권리자로서 수증자 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수중자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 |
무능력자 또는 파산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의 자격에 특별 한 제한이 없으므로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한 편 유증(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불문한다)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설령 지정 유언 집행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인 경우라도 그 자격을 달리하는 것 이기 때문에,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 망 ㅇㅇㅇ, 위 유언집 행자 ㅇㅇㅇ, 등기권리자 ㅇㅇㅇ를 표시는 방법으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 |
부동산의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남은 합유자가 자신의 장남과 사망한 함유자의 상속인 등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 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 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합유자가 갑, 을 2인인 경우에 그 중 을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 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 산은 남은 합유자 갑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따라서 그 부동 산은 갑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처분(증여)할 수 있는 것이지 만,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합유자 을의 사망 을 등기원인으로 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제274조, 제717조, 제719조 |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인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
유증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그 지정을 제3자에 게 위탁하지도 않아 민법 제10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었을 경우,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 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동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 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을 것이다. | |
동일한 유언자의 수개의 유언증서 중 일부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의 유언집행 | |
유언자 갑이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바,A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B부동산에 대해서는 상 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고 유 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사 A, B 부동산에 대한 유언이 동일 시각,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 도 A부동산에 대한 유언집행자가 B부동산에 대한 유언집행자 로서 유언의 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상속 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
상속인 중의 1인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유증(포괄유증)하였으 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와 상속 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수인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 기절차에 협력한다면,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괄유증의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에는 수증자 전원이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 고, 수인의 수중자가 각각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 |
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 |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유언을 하는 경 우에는 섭외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의 본국법인 우 리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지법이 정한 방식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 으므로(이 경우 행위지의 한국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 님), 재일교포가 행위지법인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공 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하여 한국 내에 소재하는 유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방식 | |
미국 시민권자인 유언자가 한국에 소재하는 자기 소유의 부 동산에 대하여 유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언자의 본국법인 미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한국에 서 한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 섭외사법 제27조 | |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
가. 민법 제1066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필증서(작성년 월일, 주소, 성명, 날인의 누락)를 첨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나. 민법 제1095조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 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다 른 1명은 소재불명인 경우, 나머지 4명의 공동유언집행자들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되 그들 4명의 인감증 명만을 첨부하여(그들 4명이 유언집행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면 을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고 여겨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다. 유언증서가 자필증서이고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 인 경우, 유증을 원인을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신 청서에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는 서면(상속인임을 증명하 는 서면)과 유언검인조서등본,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 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66조, 제1091조 |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른 등기의말소 | |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 유귄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 하여야 하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말 소되는 등기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써 피 수용자로부터 수용의 효과발 생 이후에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저당 권 · 전세권 ·지상권 · 임차권등기, 예고등기 등이다(단, 그 토지 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외). 참조조문 : 법 제174조, 토지수용법 제67조 | |
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 |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이미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 도 이를 간과하고 재결절차를 진행하여 사망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고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공탁하였으나, 수 용의 시기 이후에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제3자에게 이전등기된 경우 기업자는 공탁서의 정정 없이 그 재결서와 공탁서를 첨부 하여 기업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용시기 이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특정부분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공용수용하는 방법 | |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분할된 토 지(간주규약대지)를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한 경우에는, 먼저 위 간주규 약대지에 관하여 간주규약이 폐지되거나 새로 분리처분가능규 약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대지권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어 위 간주규약대지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연후에 사업시행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한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그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 성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폐지규약 등의 첨부없이 위와 같은 대지권표시변경등기를 한 다음 사업시행자 명의로 수용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위 협의취득 이나 수용의 경우 대지권표시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의 대위신청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이미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 에도 이를 간과하고 재결절차를 진행하여 사망자를 피수용자 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고 보상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들에게 공탁하였으나 수용의 시기와 같은 날에 협의분할에 의 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기업자는 공탁서의 정정 없이 그 재결서와 공탁서를 첨부하여 기업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 |
수용재결절차 진행중 대상토지에 대해 상속등기와 상속인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 |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재결절차를 진 행하던 중에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사망자를 피수용자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고 기업자가 그 사망자에게 보상금을 공탁 한 후, 그 공탁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한 경우, 기업자는 재결서 상의 피수용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경정재결을 받을 필요없이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고, 그 촉탁을 받 은 등기관은 상속인 중 1인의 지분에 대해 경료된 가압류등기 를 부동산등기법 제174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 |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된 미등기 토지를 수용재결한 후, 대장 이기과정의 착오를 이유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을 일본인 명의로 정정한 경우 등기절차 | |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상 일본인 명의로 등록되 어 있었는데, 대장 이기과정에서 착오로 소유자의 기재가 누 락되었고 그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재결되어 기업자가 보상금 을 공탁하였다면 그 후에 위 착오가 발견되어 소유자를 일본 인 명의로 하는 등록정정이 되었더라도, 기업자는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용의 시기에 토 지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며, 직접 기업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 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
수용 전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 제기로 인하여 경료된 예고등기와 그 말소방법 | |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수 용전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수소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예고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토지수용의 효과로써 기업 자는 토지를 원시취득하기 때문에, 가사 위 말소소송에서 원 고가 승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용을 원인으로 한 기업자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을 것 이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예 고등기의 촉탁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촉탁에 따른 예고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현 재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수소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예고등기말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예고등기는 말 소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 법 제4조, 제170조 제3항, 제174조, 규칙 제113조,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 | |
수용의 시기 이후의 보상금공탁과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 |
1필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1992. 5. 18.자로 수용 재결을 하면서 그 수용의 시기를 1992. 6. 16.로 정한 경우, 기 업자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1992. 6. 18.자로 공탁하였다면 위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 하게 되므로, 위 수용재결서를 원인서면으로 하여 등기를 경 료받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 지적법 제17조, 제23조 | |
토지수용재결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 수용의 시기 이전에 갑 ·을로 직권경정된 경우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 |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갑을 피 수용자로 하여 '97. 11. 24. 자로 토지수용재결(수용의 시기는 '97. 12. 30.임)이 있은 후,'97. 12. 15.자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을 갑과 을로 경정하는 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97. 12. 29.자로 갑을 위하여 공탁된 경우, 기업자(관공서임)는 위 재결서의 등본과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등기의무자는 갑과 을이 될 것임). 이 경우 촉탁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도, 위 '97. 12. 15.자 경정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 등기의 대상은 아니다. 참조조문 : 법 제36조, 제40조, 제115조, 토지수용법 제67조 | |
수용재결 후 수용의 시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갑을 피수용자로 하여 1998. 3. 27. 자로 토지수용재결(수용의 시기는 1998. 5. 7.임)이 있은 후, 1998. 4. 28.에 위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을 앞으로 경료되었고,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1998. 5. 6. 자로 갑을 위하여 공탁된 경우, 기업자인 관공서는 을을 등기 의무자로 하고 위 재결서의 등본과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토 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 |
토지수용재결 후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 |
토지수용재결 후 보상금의 지급 전에 세무서장이 그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고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한 후에 그 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한 때에 는, 사업시행자인 기업자는 직접 세무서장에게 그 토지수용보 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를 준용하여 공탁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는 그 신청서에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재결서등 본 및 보상금수령증원본(위 세무서에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 및 채권압류통지서등본) 등을 첨부하여 기업자인 등 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 |
농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그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 |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 은 현재 소유자 을을 상대로 갑의 상속인 중 1인인 병이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 "을은 병에게 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설사 그 조정조항 에 '진정명의회복'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 라도 조정조서 기재사항의 전체적 취지(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 차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한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 도 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 |
순차 회사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소유권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가부 등 | |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 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병 회사가 을 회사를 다시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갑 회사로 부터 병 회사 앞으로 바로 소유권 및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상법 제235조 | |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경우의 실명등기절차 | |
사실상 종중 소유의 토지를 갑에게 명의신탁 한 후 을, 병, 정 앞으로 순차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갑이 을, 병,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갑이 위 토 지를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게 이전등기를 하 기 위하여는 먼저 을, 병, 정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후 갑으로 부터 종중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 첨부 요부 | |
등기부상 갑, 을 공유인 농지에 관하여 갑과 을의 상속인들 의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라 A,B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A토 지는 갑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B토지 에 관하여는 분할 전의 토지에 대한 등기가 전사되어 갑 및 을의 공유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을의 상속인들이 B 토지 중 갑 지분전부와 A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분할약정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 |
토지수용법상의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을을 상대로 위 토지를 수용하였으나, 수용 한 토지가 목적사업에 필요없게 되어 환매대상 토지가 됨으로 인하여 환매권을 가지게 된 을이 환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갑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환매권자는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을 이므로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을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8조, 제71조 | |
종증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 | |
가. 실제로는 A종중 소유이나 종중원인 갑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A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B종중이 A종중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경우 후에 분리 신설된 B종중이 전부터 A종중 명의로 된 부 동산을 A종중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하므 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B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 나.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조세를 포탈하거 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95. 7. 1. - 96. 6. 30.) 도과 후에도 종 중외의 자의 명의로 명의신탁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한부동산을 유예기간 도과 후에 실명등기하는 절차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1995. 7. 1) 이전에 신탁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직접 수탁자 앞 으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실 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기초한 등기의 효력이 무효화 되기 때문에, 위 법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자 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유예기간 도과 후에는 위 판 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신 청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의 협력을 얻거나 매도인을 대위하여 판결 에 의해 명의수탁자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원소유자를 상 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가 아닌 토지를 현물출자 할 수 있는지 여부 |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가 아닌 토지를 현물출자 할 수 있을 것이며, 등기원인을 현물출자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도 가능하다. | |
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종중이 그 보유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 명의 로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 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또한 종중이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기 간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 |
징발재산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 |
공동상속인 전원이 징발재산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이 아닌 환매를 그 등기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환매권 행사 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공동상속 인 중 1인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 |
공유자 전원의 소유권포기를 원인으로 공유자들의 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
건축물대장에 마을 주민들의 공유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 어 그 주민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공유자인 위 주민들이 전부 소유권을 포기하면 그 부동산은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공유자인 주민들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위 주민들의 단체인 ㅇㅇ리농기계보관창고이용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252조 제2항, 법 제131조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가 성립된 경우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환매요건이 발생하여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자가 수 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선지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환매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환매권자의 등기청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관공서의 촉탁(등기촉탁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환매가 성립된 사실이 기재된 서 면, 등기권리자의 등기청구서등을 첨부) 또는 환매권자와 사업시 행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시행자 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 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중인 1996. 6. 30. 이전에 소송을 제기 한 경우, 위 법상의 유예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실명으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가능할 것이다.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 |
공유지분등기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
토지의 특정부분을 협의취득하면서 그에 대한 등기는 그 면 적에 상당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 한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후에 그 토지를 협의 취득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분할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는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실명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에 상관 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
비전형계약서의 검인 및 그 계약을 등기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
가. 민법 기타 특별법에 유형화되어 있지 않은 비전형계약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서 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항을 모두 기 재하고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나. A종중이 그 종중원인 갑, 을, 병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 동산에 관하여 B종중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 있어서, 공동 명의수탁자들 중 1인인 갑이 B종 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 결을 얻은 경우에는, 그 판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B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로 하여 A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 며, 또한 A종중, B종중 및 갑이 "위 부동산은 원래 A종중이 그 종중원인 갑, 을, 병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이므로 갑은 위 판결은 집행하지 아니하고 B종중은 A종중에게 위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비전형계 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내용으 로 하는 위 당사자간의 위 계약은 명의신탁자인 A종중이 명 의수탁자인 갑, 을, 병 전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을과 병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에 의하여 A종중으로부터 B종중에 게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하다.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기간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기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은 위 판결에 의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일이 판결확정일로부 터 1년이 도과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나, 위 경우 그 소의 제기일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것인지의 여부는 쟁송법원에서 심사 할 사항이지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심사할 사항은 아니므 로, 위와 같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에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일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소의 제기 일이 유예기간 경과 전인지에 관하여 소명하게 할 필요없이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후에 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비 록 그 판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확 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동 법상의 유예기간(시행후 1년) 내에 하여야 하며, 유예기간 도과 후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미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고 갑은 피고 을에게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을은 원고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1996. 12. 11.자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규정의 실명등 기 기간 내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당해 소송이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의 소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그 법원의 심사대상이므로 등기관이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 |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등기부상 소 유명의인으로부터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진흥 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6항,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 기금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직접 농업기반 시설 인수예정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첨부서면으로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 서면으로서의 공공용지취득협의서, 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및 등 기권리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5항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9조,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 | |
명의수탁자가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명의수탁자가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의 제기일이 부동산실권리 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중인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되고 1년이 도과한 후에 실명등기하는 절차 등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1995. 7. 1.)이전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에 관하여, 명 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위 법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 부터 1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위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 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등 위 법 소정의 제재를 받 은 후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명의신 탁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특정한 3성씨의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3성씨의 각 문중의 대표자 및 추천인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선조들의 뜻을 받들고 후손 들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제3자 간에, 1977. 12. 3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제3자 명의에서 위 단체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 전화해가 1998. 3. 26.자로 성립된 후, 위 단체가 그 화해조서 의 정본을 첨부하여 제3자로부터 그 단체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단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 어렵고, 같은 법 제11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 또 는 향교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다. (1998. 7. 13. 등기 3402-6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5조, 규칙 제56조 참조판례 :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 | |
농지개혁법 시행 후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 |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비록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후에 임야를 개간 하여 농지로 등록전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중 명의로의 소 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할 수 없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 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가 위토대 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 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증명서를 대신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발행한 위토 확인서를 첨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8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
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종중 소유의 임야를 종중원 중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1912 년 토지조사시에도 그 종중원 명의로 사정을 받아 대장상 소 유자등록이 되었다면,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인 당해 종중원 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종중과 당해 종중원이 공 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종중이 위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위 종중원 명의 의 소유권보존등기(종중에 의한 대위신청)와 종중 명의로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순차로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유예기간 등(일부변경) | |
원고 갑이 피고 을, 병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서, "피고 을은 피고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피고 병은 원고 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이 1995. 12. 7. 확정되었으나, 대상 토지에 대한 갑 명의의 택지취득허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의 유예기간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았지만, 병 명의의 택지 취득허가를 위 유예기간 도과 후에 받아, 을에서 병 명의로, 병에서 갑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갑 명 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위 법에서 규정하는 실명등기에 해당되므로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의 위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신청하 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실권리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한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 에 위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판결에 의하여 을로부터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직접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3항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실명등기 가부 | |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 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유예기간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도과 후에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발급받은 경우, 그에 따른 실명등기신청은 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지체에 대해 위 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면을 첨부한다면, 위 법률 제11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이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조정성립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조정조서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 등기신청 가부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 하는 조정이 1996. 10. 23. 성립되고, 그 조정성립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된 1997. 11. 11.에 그 조정조서 중 원고의 주 소를 경정하는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제4항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처분에 따른 등기절차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공단과 갑 사이 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가격은 특정금액으로 하여 특 정시기까지 납부하기로 하되, 분양용지의 면적확정은 지번확 정 측량결과에 의하고, 이때 중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위 분양 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갑이 위 분양가격의 납부시기 가 경과된 후 면적증감에 따른 대금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 분양받은 용지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처분하면 서 관리공단, 갑, 을 간에 위 입주계약상의 갑의 지위를 을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을이 정산대금만을 관리공단에 납부하 기로 하였다면, 위 분양용지에 대하여는 관리공단 명의에서 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필요없이 관리공단 명 의에서 곧바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 을 것이다. 참조조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 |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구분건물을 분양받은 갑이 중도금을 납 부한 후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구분건물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을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 개발조합 명의에서 곧바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과 갑 간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의 말미에 명의변경이라는 취지, 그 일자, 명의변경을 받는 사람 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 다는 것만으로는 분양계약상의 갑의 지위가 을에게 이전된 것 인지 여부가 불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첨부하여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곧바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1994. 10. 25.자로 확정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첨부하여 1998. 6. 30. 까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 조 본문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이 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가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 동도 무효가 되므로,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 청을 할 수 없다. | |
등기부상 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절차 | |
갑, 을, 병 외 3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정 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취득을 하고 취득시효완 성일 이후에 갑, 을, 병이 사망하여 정이 위 3인과 갑, 을, 병 의 각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정은 확정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갑, 을, 병의 지분에 대한 각 상속등 기를 선행할 필요없이 갑, 을, 병 외 3인의 명의에서 곧바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 법 제47조 | |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실명등기 유예기간 등 | |
가.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확정일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 전인 때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일 후인 때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 의 유예기간 내에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나, 판결의 원고(명의신탁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위 유예기간 내에 등기 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발급받은 후 그 발급 지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법률 제11조 제3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에 의한 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의 피고, 원고, 제3자 간의 합의에 의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 전청구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후 피고로부터 직접 제3자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 |
비영리 종교법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 · 재단으로서 종 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 · 교단 ·유지재 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와, 그 종단에 소속되어 종 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간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시행되 기 전에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 본문 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구분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으로 표시된 판결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
상가건물 1층이 46개 점포로 각 구분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의 부동산표시가 구분건 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1층 전체의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다 면, 그 판결 이유 중에 위 구분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설 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만으로는 구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며, 구분등기된 상태에서는 전체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도 신청할 수 없다. | |
수개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 |
갑 소유의 수필의 부동산을 수인이 일괄하여 공동으로 매수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각 필지별로 특정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장에는 필지별 단독소유로 하는 약정을 표시하지 않고 공동으로 매수한 것처럼 표시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위와 같이 내부적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수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 단독소유로 하는 이전등기를 신 청할 수는 없으며, 각 필지마다 매수자 전원의 지분에 따른 참조조문 : 법 제55조 | |
등기신청시 공유지분 표시방법 | |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등기신청시 지분표시를 "지분 1/2 중 1/4지분"이라고 표시한 경우와 "지분 1/2 중 1/4"라고 표시한 경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에 대한 지분 1/8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당 공유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 지분을 취 득한 공유자의 지분은 "전체에 대한 지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판결에서 피상속인의 공유지분 1/2에 대하여 상속지 분 갑 1/5, 을 2/5, 병 2/5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각 상속인의 공유지분은 전체에 대한 지분인 갑 1/10, 을 2/10, 병 2/10로 표시하여야 한다. | |
등기신청시 공유지분의 표시방법 등 | |
가.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판결 주문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의 2823분의 1170지분 중 282300분의 233082지분 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로 되어 있고, 그 이유중에 ' . . . . . 2823분의 1170지분 중 282300분의 233082지분{(1170/2823 x (1-49218/282300)}에 한하여 그 말소의무가 있다 . . . . .'고 설시되어 있다면,등기신청서 에 표시할 말소할 지분은 전체에 대한 272705940/796932900지 분(1170/2823 × 233082/282300)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등기부상 '공유자 지분1170/2823 중 49218/282300'로 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 전체에 대한 1170/2823 × 49218/282300지분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당 공유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분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의 공유물분할등기 절차 | |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여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위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 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분할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268조, 제209조 | |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공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상 소유명의인이 갑과 을로 등 재되어 있으나 그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하여는 신청서에 갑과 을의 공유지분이 각 1/2인 것으로 기재하여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갑과 을 의 실제 공유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작 성한 공유지분을 증명하는 서면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 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실제의 지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262조, 법 제44조 | |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신청 | |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 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 ·피고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 이나 화해조서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처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분할등기 전 공유 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라면 화해조서정본을 가지고 있 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제3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한 후에 공유자 각자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연접하지 아니한 구분건물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 절차 | |
A토지와 B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있지 아니 함에도 분양자가 A토지 위에 2개 동, B토지 위에 2개 동 도합 4개 동의 집합건 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면서 모든 수분양자에게 A토지 및 B토 지의 지분을 각각 이전해 준 결과 각 수분양자들이 그들 소유 의 구분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와 연접해 있지 않은 대지 에 관해서도 공유지분권을 갖게 된 경우, 토지공유자, 즉 집합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이 소유하는 집합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에 관하여만 지분권을 갖고 그와 연접하여 있지 않 는 다른 대지에 관하여는 지분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공유관 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물분할등기신청을 하 여야 할 것이고,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지분경정등기신청 을 할 수는 없다. | |
2개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던 3인 중 1인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잃는 대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추가로 얻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가), (나) 2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 1/3지분씩을 가지고 있 던 갑, 을, 병이 (가)부동산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각 1/2지분 씩 가지는 것으로 하고, (나)부동산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각 22.5/165지분을, 병이 120/165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하는 내용 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서를 원인서면으 로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 |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일부 토지는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나머지 토지는 일부 공유자의 공유로 등기 할 수 있는지 여부 | |
갑 ·을 ·병 ·정이 공유하고 있던 ㅇㅇ번지 토지가 ㅇㅇ-1번 지,ㅇㅇ-2번지,ㅇㅇ-3번지 토지로 분할된 후, 갑 ·을 ·병 · 정이 ㅇㅇ-1번지 토지는 갑의 소유,ㅇㅇ-2번지 토지는 을의 소유,ㅇㅇ-3번지 토지는 병과 정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 물분할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 |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 중 1인이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 정이 없으면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합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잔 존 합유자 중 1인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합유명의인 변경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판결에 의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시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요부 | |
갑과 더불어 부동산을 합유하고 있던 을이 합유관계에서 탈 퇴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아 갑이 을을 상대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의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잠은 그 판결문을 등기원 인서면으로 첨부하여 단독으로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등기신청시에 을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 법 제29조 | |
국유재산을 연고자 등에게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와 동시에 경료한 환매특약 등기의 효력 등 | |
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교환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아울러 환매특 약의 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연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 한 제3자는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으나, 환 매특약의 등기에 부동산처분금지의 효력이 인정되어 있는 것 은 아니므로,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소유자는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환매기간은 환매특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므 로, 환매기간의 시기(始期)를 계약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개월 후로 한다는 당사자간의 약정은 무효이고 그러한 약정은 부동 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도 아니지만, 그러한 약정이 착오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약정된 시기의 도래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자는 동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 특약사항은 법률에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는바, 산 림법 제80조 제2항에 규정된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590조, 법 제43조 | |
행정청의 허가처분시에 붙인 조건이 등기사항인지여부 | |
특약사항은 법률에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는바, 행정 청이 도시계획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2 및 토지의형질 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한 도시계획구역 내 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시에 붙인 특약조건(예컨대 공영개 발시 손실보상 금액 산정시기 등)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는 법 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법 제2조, 제43조 |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의 금지사항이 등기된 농지의 경우 전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특약에 의해 동일내용의 금지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 |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 리기금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이 등기된 농 지를 전매금지기간 내에 농어촌진흥공사의 동의를 얻어 제3자 에게 전매하는 경우에 농어촌진흥공사와 제3자가 위와 같은 법조항의 금지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특약을 하더라도 이를 등 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 |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 지료 부증액(不增額) 특약사항 등기 가부 | |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만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것인바, 당사자간에 '송전선의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에 있어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등 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지상권설정등기의 신 청과 동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등 기관이 그 등기를 누락하였다면, 이를 발견한 등기관이 부동 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하여 직권경정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의 총지료 금ㅇㅇㅇ원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지상권설정등기의 등기사 항 중 '지료액'과 '지료의 지급시기'에 의해 공시되는 내용이고,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상의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 하고 소유하는데 따른 지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특약은 지 상권설정계약의 내용을 한번 더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특약사항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특약사항으 로서 부기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법 제43조의2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밀 건물의 처분 등 | |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A)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다른 입주기업체(B)에게 처분하고 그 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 매매목적물인 토지등기부에 관리기 관을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매 특약의 등기에 부동산처분금지의 효력이 인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A와 B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B는 관리기관의 환 매권 행사에 대항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환매의 특약을 하는 경우, 매도인인 A만이 환매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관리기관을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의 특약 및 그에 따른 환매특약의 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590조 |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매매등 권리변동을 금지하는 취지의 특약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전매행위등 제한은 이를 등기할 사항이 아니며,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에 의거 ㅇㅇ년 ㅇㅇ월 ㅇㅇ 일까지 매매, 증여, 임대 기타 권리변동을 금지하는 특약'이라 는 문구가 함께 기재된 경우(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소 유권이전등기의 사항란에 함께 기재됨)에도 그 기재에 의하여 갑 명의에서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의 가부 등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금 지사항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할 것이다. 참조조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6조, 제58조, 동법시행령 제77조, 제79조 | |
소유권 중 5/7지분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소유권전부에 대한 가처분등기로 잘못 경료된 후 소유권전부에 후행 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고 선행 가처분권자가 5/7는 가처분에 기한 본안 승소판결로 2/7는 별개의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후행 가처분권자의 지분이전등기 신청방법 | |
정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 을, 병이 각 2/7, 2/7, 1/7 지 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 리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가처분결정이 이루어 졌음에도, 등기관의 착오(가처분등기촉탁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 중 2/7지분에 대한 등기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함)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같 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무 명의의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 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갑, 을, 병은 본안소송에서 5/7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 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받고, 나 머지 2/7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 여 그들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가처분을 해제함으로써 그에 따른 등기도 말소된 경우에, 위 선행 가처분 등기는 2/7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본안소송 에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무는 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의 2/7지분에 대한 정으로부터 무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부동산의 2/7지분에 대하여 무 명의의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갑 ·을 · 병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무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말소될 것이다. |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의 책임 여하 등 | |
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매도인이 이를 하지 아니 하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부 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등기관이 이 를 간과하고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였다면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부동산양도신고는 매도인이 이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등기신청서에 어떠한 서면을 첨부하는가 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양 도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 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당사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참조조문 : 법 제55조, 소득세법 제165조, 동법시행령 제224조 | |
일정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기하여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
갑이 을을 상대로 일정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여,"피고는 원고에게 금ㅇㅇㅇ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 부한다. "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 갑이 위 화해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 법 제29조, 제40조 제3항 | |
회사 직원이 소속회사와 거래 대리점 대표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 에 출석하여 할 수 있으나, 유통업이나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판매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 직원이 소속회사와 거래 대리점 대표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등기신청업무를 행하는 것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계속 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 로, 보수 등의 수령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의 규정 에 위배될 것이다. | |
회사 직원 등이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 |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할 수 있으나, 회사 직원이나 부동산중개업 자 또는 행정사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계속 반 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대행수수료의 수령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의 "업"에 해당되므로 법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될 것이다. | |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공인중개사는 비록 자기가 중개한 부동산일지라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등기소 에 출석하여 등기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3 조 제1항에 위반될 것이다. | |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법인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법인인 농어촌진홍공사가 법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 · 어촌진홍공사를 대표하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하나, 농어촌진 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 여 대리인선임등기를 한 대리인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이 농어촌진흥공사 직원에게 등하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등기신청행위를 대리하게 하는 것· 은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어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대리인선임등기가 되지 않은 성업공사 직원이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관받은 채권의 대출 금 회수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 업공사 사장이 지명한 임원 또는 직원은 성업공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위임한 당해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에 한해 그 사장 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 6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업무 이외에, 위 성업공사법 제26조에 서 정하고 있는 기본업무를 성업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또 는 직원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은 성업공사법 제23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사장을 대리하여 공사의 업 무수행에 필요한 등기신청행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내국인 간의 부동산 처분위임에 의한 처분행위 가부 | |
재외국인이나 외국국적 취득자가 아닌 내국인 사이에도 부 동산의 처분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위임장에는 처 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 야 하고,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 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찬 것이다. 또한, 그 처 분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680조, 규칙 제53조 | |
법인이 그 직원에게 등기신청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 지 여부 | |
법인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 표자(대표이사 또는 이사장)가 그 대표권한에 기하여 직접 법 인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는 당해 법인에 관한 등기신청의 권한을 그 법인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를 대리 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포괄적으로 행사할 지배인(상사법인의 경우) 또는 대 리인(특수법인의 경우)을 선임하고 그를 통하여 그 권한을 행 사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에게 주어진 대표권의 행사를 그를 보조하는 소속 직원 에게 직접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사 아닌 자도 법인이나 법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는 있지만,그 러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아 대리하는 것은 보수의 유무를 떠나 법무사범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될 것이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 |
법인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및 상업등기와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바는 없으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2조 에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회사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기타 회사의 대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작성 후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상업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외 다른 법규에 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은 없다고 할 것이며, 상사회사의 선임등기된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 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상업등기와 부동산등기신 청이 그 영업에 관한 것이라면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다. | |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 |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 사하고,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므로, 공동친권자 중 일방인 모(母)가 1989. 2. 10.에 국외이주자로 출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어, 미 성년인 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은 다른 일방인 부(父)가 미성년인 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공서 등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족 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그러한 서면으로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외에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사 실을 인정함에 족한 서면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 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고 보아 등기신청 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판단 할 사항이다. 참조조문:민법 제909조 제3항 | |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민법 제921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외하고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 할 수 있는데,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위 법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 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 할 필요없이 자를 대리하여 자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을 제3 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법 제40조, 민법 제918조, 제980조 |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 |
1996. 1. 1.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주거지역) 결정 ·고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판결에 따른 법인 명의 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 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농지 및 관할 행정관청의 서면에 의 해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1호, 동법부칙 제16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1항 | |
광역시 향교재단설립에 따른 기존의 향교재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요부 | |
행정구역이 대전광역시로 개편됨에 따라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향교재단을 설립한 후, 동 재단법인에 속하게 된 향교재산을 재단법인 충청남도 향교 재단으로부터 동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농지법상 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은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대표자 명의로의 등기 가부 |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종중 명의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종중 대표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위 판결에 의한 종중 명의의 이전등기 없이 종중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 |
종중의 농지취득 가부 |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만 농지개 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 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인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따라서 위토대장 소관청은 위토대장이 없다면 당해 농지가 위토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 |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 |
종중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 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신탁대상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도 종중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상속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며, 등기권리자 가 종중이고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 오는 제한은 상속인들로부 터 종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단계에서 그 적 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조조문 : 법 제52조 | |
교회의 농지취득 가부 | |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87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농지법 부칙 제 16조 참조), 한국기독교 장로회 ㅇㅇ교회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매수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
농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하여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그 농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 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바,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지목이 '답'인 토지의 토지이용계 획확인원- 중 도시계획시설란에 '도로저촉, 전기공급설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도시계획확인도면상 표시되어 있다면,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첨부(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없이)하여 종 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 도로법 제25조의2 | |
동일인이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할 서류의 원용 여부 | |
동일 등기소에 동일한 당사자가 동시에 수개의 소유권이전등 기 신청을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 1통을 첨부하고 다른 각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될 것이므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 명서도 1통만 첨부하면 족할 것이나,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권리이전용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부동산 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 |
등기권리자가 아닌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부 | |
법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등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근저 당권말소등기신청시에는 등기의무자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의 등기를 받은 등기소 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위 서면 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등의 권한을 증명 하는 서면은 법인이 등기신청인인 경우에 첨부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 청시에는 그 법인등기부등 · 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규칙 제57조 제1항 | |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첨부하는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 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된 다. 그러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으며, 또한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 신청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 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때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건물 에 대하여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제11조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시 원인증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부 | |
시장 등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 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서 등에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 부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계약서 ·판결서 등의 계약 당사자표시에 그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부 및 신탁해지약정서의 검인 요부 |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약정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인을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 |
시장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먼 저 그 원인증서인 계약서(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신청을 받은 시 장, 군수 등은 그 원인증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 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검 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등기원인 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도 그와 같은 허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의 제시를 요구 하거나 또는 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으므 로, 농지에 대한 검인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확인 하기 위하여 그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 발급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제2조 | |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법조제법상의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 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 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자가 동일한 부 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시 검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을 받은 시장등이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거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인을 신청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 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 산등기특별조치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6조, 제8조, 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 |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반드시 간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 등에 검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간인 을 하는 것이 검인의 전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 |
조선총독부에서 교부한 특별연고 삼림양여허가증서를 등기권리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약칭, 등기원인증서) 또는 등 기신청서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 인을 찍은 등기필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에서 교 부한 특별연고 삼림양여허가증서 그 자체는 위의 등기원인증 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등기신청시 이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 하여 등기를 필한 후 등기관이 그 증서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 재하고 등기소 인을 찍었다면, 정당한 등기권리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등기필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서를 첨부한 근저당권설정 가부 등 | |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 전의 것)가 시행될 당시에는 근저당권설정시 등기의무자의 권 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 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보증서를 첨부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멸실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등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한편 보증인은 그 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이 전 가능하므로 공유자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각 보증인이 될 수 있었다. |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등 | |
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한다는 약정 아래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분양자 가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거나, 현 구분건물의 소 유자 명의로 대지사용건의 목적인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 친 후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 청하면 되는바, 어느 경우에나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 부 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권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구분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교부 받은 등기필증 및 위 대지권변경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 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제출하면 되고, 그밖에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 제5조, 사립학교법 제2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1조 | |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시 중간취득자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증 첨부 요부(변경) | |
갑, 을, 병으로 순차 양도된 토지의 등기명의가 여전히 갑에 게 남아 있어 병이 소를 제기하여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을 을 대위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중 간취득자인 을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
유치원 경영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고 있는 자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 립학교 경영자이므로, 그 유치원을 폐원하지 않는 한 유치원 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 보제공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교육법 제81조, 사립학교법 제2조, 제2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 |
학교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판결에 의하여 말소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 |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감축시 키는 처분행위등을 감독하자는 취지이므로,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28조 | |
유치원 설립인가 전의 사인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학교용지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
유치원을 설치 · 경영하는 사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경영자이므로, 그 소유로서 유치원교육에 직 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동법 제51조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나,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소유명 의인은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바, 사 인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상 지목 및 용도가 각 학교 용지와 유치원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자가 아직 유치 원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립학교경영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소유명의인은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등기신청서에는 그 소유명의인이 사립학교경영자가 아 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 |
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 |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확인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비무장지대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군사시설물 및 지뢰 등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민간인 출입이 일체 불가능한 관계로 지적분할측량 역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시장 명의의 질의회신서나, 「남방 한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ㅇㅇ출장소장 명의의 민원 회신서는 위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농지법 제2조, 제8조 | |
외국국적 취득자의 처분위임에 의한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 |
가.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내 부동산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인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 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증명,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 명,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인라는 증명은 본국(국적취득국) 관공 서에서 발행받아야 하므로, 위 증명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행받은 경우에도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나.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 나 호적상 국적상실로 인한 제적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 우에도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위 가항의 서류들은 본국 (국적취득국) 관공서에서 발행받아야 한다. | |
재외국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처분위임장의 첨부 요부 | |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의 발급 은 타인에게 위임하였더라도 등기신청을 위한 위임장이 재외국 민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이 인 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등기 신청의 위임은 재외국민 본인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위임장이나 등기신청의 위임시에 재외국민 본인이 국내에 있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 |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 | |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 중 번지가 누락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행방불명으로 호적 및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없는 대 장상 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피고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및 대장상 소유자를 피고로 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대 장상 소유자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경우, 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보존등기 명의인의 주소를 증명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결에 기재된 최후 주소를 행방불명된 대장상 소유 자의 주소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반드 시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호적 및 제적등 초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될 것이다. | |
판결의 피고들 중 1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요부 | |
피상속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경 료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위 매매 계약에 따른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각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의 정본과 상속관계를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 명의에서 직접 원고 앞으로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제적 ·호적등본 등)에 나타난 상속인들의 주소가 판결에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경우 에는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료로서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속인 중 1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라면, 본국 관공서의 주 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 인이 위 거주사실증명서 등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밖의 다른 서면 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나,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상속인의 주 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1차적으 로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 참조조문 : 법 제29조, 제40조 제1항 제6호 | |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에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하는지 여부 | |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 국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에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주소에 번지가 누락된 경우 |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주소가 번지의 기재만 누락되었을 뿐 나머지 기재 부분(아파트 및 동, 호수 표시 등)은 주민등록등본상 현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다른 흠결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 이다. |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의 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 |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 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부분을 토지대 장상 분할하여 그에 따른 분필등기를 경료한 후에 그 분필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의 분할을 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여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판결에 의한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 |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의 제3채무자 병에 대한 부동산소유 전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라는 보관인선임 및 등기이행명령을 받은 후, 다시 제3채무자를 피 고로 하여 위 보관인에게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관인은 위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채 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71조, 제577조, 제5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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