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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관련
[판시사항]
1.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인중개사가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같은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다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공인중개사가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같은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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