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0년 1월 6일(수)부터 1월 26일(화)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 1순위 요건완화 및 지자체장에게 자율성 부여 지자체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적용하는 문제점 해소 필요 적용비율을 자율 결정할 수 있음. 가점제 적용 ㅇ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 조정 및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노부모 부양자의 주택수요 2%이므로 현행 10% → 3%로 조정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 → 85㎡ 이하로 확대
100%로 상향 조정* 확대하되, 철거민과 장애인은 입주자저축을 가입하지 않고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이상 가입 및 지역예치 최소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함. 받은 자가 분양후 파양(罷養)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기준 마련이 필요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으로 특별공급 받은 자는 입주시까지 입양을 유지토록 규정 경기도는 30%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지구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함.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
ㅇ 전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분양보증을 설정해야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며, 매도청구소송(알박이) 진행중인 대지가 있을 경우 1심에서 승소해야 하는 문제점을 악용하여 권리자들이 사업주체에게 과도한 토지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을 공탁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 권리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효력은 유지시키되 일정기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 2년, 그 외 지역 1년) 통장 사용을 제한함. 절약설계를 유도 |
이번 개정안은 2010. 2월 중 개정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에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 내용은 ’10. 1.6(수)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 2110-8260~2)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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