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2010월별부동산달력.

호사도요 2010. 1. 9. 15:51

- 양도세 한시감면 2월11일 종료
- 보금자리 4월 `위례+2차` 1.7만가구
- 임신부부 특별공급 청약대상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은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올해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의외로 많은 만큼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올해도 정부 정책과 세제가 부동산시장의 큰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월, 양도세율 하향조정 = 이달부터 양도세 기본세율이 지난해 6~35%에서 6~33%로 하향 조정된다. 양도차익이 1200만

                                   ~8800만원일 경우 1%포인트, 8800만원을 초과하면 2%포인트 낮아진다.

또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다만 과표 4600만원 이하와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지난 10월 안전진단 용역이 발주된 강남권 대표 재건축단지 은마아파트는 이르면 이달중 재건축 실시여부가 결정된다.

세종시 수정 최종안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 2월,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 = 미분양을 줄이고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2월 도입했던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이 다음달 11일에 끝난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을 다음달

                                      1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2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우선공급을 없애는 대신 특별공급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청약일정도 공급유형에 따라 통합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임신부부도 포함돼 임신진단서만 받으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종전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또 지역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청약가점제 적용 등 입주자 선정권한이 각 지자체장에게 이양된다.

◇ 3월, 3호선 연장선 개통 = 수서~오금간 지하철3호선 연장선이 개통된다.

◇ 4월, 보금자리·위례신도시 사전예약 = 4월에는 내곡, 세곡2, 옥실, 은계, 갈매, 진건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분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이 때 위례신도시내 보금자리 2400가구와 2차보금자리주택 1만5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4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에게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 5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본격화
= 국토부는 5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 2만가구를 본격 공급하고 공급

                                              유형을 연립주택(단지형 연립)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6월,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종료 = 올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던 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50% 추가 감면혜택도

                                                      오는 6월30일이면 종료된다.

                                                      2일에는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국토부는 6월 주택법을 개정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등도 이른바 `준주택`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 7월, 에버라인 개통
= 7월에는 용인 구갈~에버랜드 구간의 용인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 11월, 종부세 폐지 추진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 12월, 양도세 중과규제 완화 연말까지 적용 =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므로 다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집을 파는 게 좋다.

2011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새로 산 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 12월에는 경춘선복선전철(망우~춘천), 인천국제공항철도 2차 구간(김포공항~서울역), 제2자유로(파주 운정~서울 상암) 등이 개통예정이다.

▲ 2010년 부동산캘린더(부동산써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