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경매잔금납부요령

호사도요 2010. 2. 4. 17:22
 
경매에서 낙찰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보통 한 달 정도의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고,
그 기간 내엔 언제든지 잔금을 납부 할 수 있다.
이 한 달의 시간 안에 잔금납부만 잘해도 집을 비우고 입주하는데 까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물건의 특징에 따라 잔금 납부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1.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낙찰 받은 경우
     잔금을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하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아직 전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태라 이사날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위에 서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와 상대할 때와는 달리 잔금을 일찍 내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사날짜를 재촉하는 것이 좋다.
 
2. 시세에 비해 채무가 너무 적은 집을 낙찰 받은 경우
    이 때도 역시 빨리 잔금을 내는 것이 좋다.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자가 잔금을 내기 전까지 전소유자는 빚을 갚고 경매사건을 취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채무가 적을수록 사건이 취하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채무가 적은 집은 입찰 전부터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면 즉시 납부하도록 한다.
 
3.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법을 이용해 강제로 내쫓을 생각이 아니라면 굳이 잔금 납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세입자와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렀는데 이사를 미룰 경우 입주도 못하고 대출 이자 부담만 떠안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와 이사 날짜에 대한 약속이나 계약서 확인을 거친 후 잔금을 납부해도 늦지 않는다.

'부동산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와권리분석...  (0) 2010.03.09
경매의꽃 소액토지...  (0) 2010.03.03
선순위 가처분  (0) 2010.02.02
경매물건의대항력  (0) 2010.01.27
경매물건과공부확인  (0) 20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