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237767 판결[공유물분할][미간행] 【전 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피 고】 피고 1 외 7인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6【변론종결】2022. 6. 21. 【주 문】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나.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