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합되는 지방세들***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현행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돼 세금 납부가 간편해진다.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세금이 부과되기 전까지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하면 가산금 일부를 감면받고,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체계화·전문화하고 세목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 분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분법안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납부기한이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가령 아파트를 취득하면 현재는 잔금을 치른 뒤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 전에 등록세를 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통합되고 등록세(취득 무관분)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합쳐진다.
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축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는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현재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된다. 연합뉴스
분법안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납부기한이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가령 아파트를 취득하면 현재는 잔금을 치른 뒤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 전에 등록세를 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통합되고 등록세(취득 무관분)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합쳐진다.
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축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는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현재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된다. 연합뉴스
◇지방세 세목 체계 간소화 내용 | ||
구 분 |
현 행 (16개 세목) |
개 편(11개 세목) |
중복과세 |
①취득세+②등록세(취득관련분) |
①취득세 |
③재산세+④도시계획세 |
②재산세 | |
유사세목 |
②등록세(취득무관분)+⑤면허세 |
③등록면허세 |
⑥공동시설세+⑦지역개발세 |
④지역자원시설세 | |
⑧자동차세+⑨주행세 |
⑤자동차세 | |
폐지 |
도축세 |
폐지 |
현행유지 |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 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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