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상속 유류분)**
우리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개정시에 신설된 제도로서 §1112-§1118의 7개 조문을 두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유언자유원칙의 제한, 법정상속인에 대해서는 생활의 보장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 중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
(유류분권)이라고 한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피상속인이 한 유증이나
증여를 일정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상속결격자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는다.
유류분은 상속개시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
상속개시 후에는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다수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1112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의 범위(제4순위)에는 포함되나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의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115조 1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형성권설이 다수설이다.
반환청구의 방법은 반드시 소에 의할 필요가 없고,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된다.
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유증?증여가 복수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1차적으로 유증(사인증여)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1116조), 유증이 복수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115조 2항).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증여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증여가 복수이면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한다.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Ⅱ. 본 론
1.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즈음하여 법률상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상의 이익의 일정액으로서,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처분의 자유를 인정한 광의의 유류분제도는 대부분의 근대법이 채택하게 되었다.
2.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민법 제1112조).
민법이 인정하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민법 제1112조 1호)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2(민법 제1112조 2호)
③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민법 제1112조 3호)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민법 제1112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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