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판례 228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474] 【판시사항】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시점인 야간에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일상과판례 2025.03.26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판결[구상금]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판결[구상금][공2024하,1858]  【판시사항】[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2]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에 대한 특례를 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통상적으로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보유자..

일상과판례 2024.12.31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부당이득금]가집행근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부당이득금]〈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874]  【판시사항】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

일상과판례 2024.12.30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이혼등·재산분할]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이혼등·재산분할등]〈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876] 【판시사항】[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의미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판결요지】[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일상과판례 2024.12.26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대여금]변제책임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대여금][공2024하,1773]  【판시사항】[1]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주체(=채무자) /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채무자의 급부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3] 갑이 을의 연대보증 아래 을과 그 동생 병의 계좌로 송금하여 을 등의 어머니 정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정은 차용금채무 발생 이후 변제기 다음 날까지 을 등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로 수십 차례 송금하여 갑에게 차용금..

일상과판례 2024.12.10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13]  【판시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여기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

일상과판례 2024.11.07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대여금]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대여금]〈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7]  【판시사항】[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2] 민법 제496조의 규정 취지와 적용 범위 /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위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

일상과판례 2024.10.16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후원금반환청구의소]착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후원금반환청구의소]〈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0]  【판시사항】[1]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2] 법률행위 당시 의사표시자의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적극)[3] 갑 사회복지법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일상과판례 2024.10.1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 부부일방과 부정행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9]  【판시사항】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

일상과판례 2024.08.30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위자료]이혼 원인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위자료]〈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4]  【판시사항】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 이혼..

일상과판례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