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13] 【판시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여기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