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판례 223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13]  【판시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여기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

일상과판례 2024.11.07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대여금]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대여금]〈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7]  【판시사항】[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2] 민법 제496조의 규정 취지와 적용 범위 /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위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

일상과판례 2024.10.16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후원금반환청구의소]착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후원금반환청구의소]〈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0]  【판시사항】[1]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2] 법률행위 당시 의사표시자의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적극)[3] 갑 사회복지법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일상과판례 2024.10.1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 부부일방과 부정행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9]  【판시사항】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

일상과판례 2024.08.30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위자료]이혼 원인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위자료]〈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4]  【판시사항】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 이혼..

일상과판례 2024.08.29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1] 【판시사항】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일상과판례 2024.08.27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등록부정정]가족관계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등록부정정]〈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10]  【판시사항】[1]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일상과판례 2024.08.16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사해행위취소]상속재산 분할협의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4]  【판시사항】[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갑이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가 갑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

일상과판례 2024.08.07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재산분할등]금액 산정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판시사항】[1]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판결요지】[1]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

일상과판례 2024.07.29

대법원 2024. 5. 30.자 2023마6319 결정[면책]채무자의 재산 은닉

대법원 2024. 5. 30.자 2023마6319 결정[면책]〈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97]  【판시사항】[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2]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일상과판례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