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구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324조 제2항
'경매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권과임차권을함께가진자의배당요구 (0) | 2010.10.09 |
---|---|
공사대금관련유치권판례 (0) | 2010.06.16 |
구분소유적공유물의경매시에는... (0) | 2010.03.15 |
유치권판례.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물명도등】 (0) | 2010.02.08 |
인도명령의효력. (0) | 2009.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