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가 구분되지 않는 구분등기의 경매절차는 무효 집합건물 내 각 점포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각 구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절차 역시 무효(대법원 2015. 9. 14. 자 2015마813 결정).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이 원심에서 2014. 11.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여, 원심결정에 첨부된 별지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가 현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인 구분점포의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이 사건 각 점포가 속한 부산 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