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3103 판결[ 경매방해·사기미수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469] 【판시사항】[1] 경매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방법[2] 피고인이 관련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갑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갑 소유의 빌라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위 경매절차에 대한 개시결정 후 만든 것)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