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농지 산지에서는...

호사도요 2010. 7. 13. 10:54

                                     

                                        ***농지 산지 에서는***


1. 지렁이(가축) 사육은 농지이용행위이나 갯지렁이 양식(양식어업)은 농지전용 대상

2. 농지를 임야로 전용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상 용도변경승인과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을 받아야 함

3. 처분의무자간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처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4. 농한기에도 신규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으나 발급은 경작현황이 확인되어야 함

5. 농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는 자연인이나 법인(대표자)만 가능하므로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작목반이나

    마을회 등으로는 전용할 수 없음

6. 건축허가에 따른 산지(농지)전용협의로 처리(의제처리)하고 대체조림비(부담금)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산지(농지)

    담당부서에서 산지(농지)전용을 취소할 수 없음

7. 완충녹지의 설치 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녹지의 설치에 관한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에 이면도로

   의 설치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8. 수목원은 공원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9.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음

10.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현장에 설치하려는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임업용 보전산지 안에서 산지전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부대시설(작업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11.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지목을 농지(전·답 등)로 변경

     할수는 없음

12. 산지관리법상 분양 목적의 단독주택은 연접 적용 대상

13. 종중의 사당이나 기도원은 임업용산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종교시설이 아님

14.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 중 일부 면적이 25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않음

15. 농업법인 설립시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진흥지역에서 농산물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농업법인은 1억 이상

     의 자본금이 되어야 함

16.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음

17.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농지를 취득하고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각 신청인별로 신청해야 함

18.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농지를 임대차로 농지원부에 등재하는 경우 상속자가 여러명일 경우 모든

     상속자의 임대차계약 확인을 얻어야 하며,모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면적을 지분별로 등재

19. 농업지흥구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유자시설은 불가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당 지역 농업인 등이 이용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만 가능

20.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가 허가 없이 오랫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함

21. 지목이 잡종지라 하더라도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되나 훼손되어 입목·

   죽목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지 않다면 산지에 해당되지 않음

22.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km이내의 지역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변경을 제한

23. 한 필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330㎡ 이하인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개발

     제한구역 행위제한을 받음

24. 토지거래허가 후 당초 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명령기간 내에만 이용목적대로 이행하고 이용목적 위반사항이

     해소된 후 재차 동일사안 등으로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라면 별도의 이행명령기간 부여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이행강제금 처분이 가능

25.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할 수 있음

26.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나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반려할 수 있음

27. 개발부담금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 수수료는 부담금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28.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의 훼손지 복구 면적은 해제 면적의 10~20%

29.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나 하천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가 의제되는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함

30. 부재지주도 농지나 임야를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

31. 개발행위허가 연접규정에서 제2종 근생은 해당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야 함

32. 2007. 7. 3일까지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접수(접수일 기준)된 축사를 변경하는경우 변경허가(협의,신고) 대상

     이고 준공 후에는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

33. 2007. 7. 3일까지 농지전용 받지 않고 지은 축사도 축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원상복구하지 않고 농지취득자

     격증명 발급 가능

34. 일반 농산물 판매장은 산지 유통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35. 농협에서 설치하는 저온저장창고나 양곡보관창고는 산지 유통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36. 죽염 가공공장은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해당

37. 건축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납했다고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 가능

38.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취락지구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경우 건축물을 이축하고자 하는 예정지의 토지에 대하여 자기

     소유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39. 개발제한구역내의 적법한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될 경우 철거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

     군, 구의 취락지구로 이축 가능

40. 공장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41. 개인의 자경농지와 달리 농업법인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조항은 없음

42. 농어촌주택특례조항에서 행정구역상 같은 읍. 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 지역과 동일 하지 않는 곳에 소재한 경우

     에 적용하므로 서울시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인천시 옹진군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특례조항

     대상이 아님

4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신청시 제출한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에 기재된 토지이용 착수일에 실제 토지

      이용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착수일 경과 후에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4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이용 착수일에 실제 토지이용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명령이 취소되거나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기간 중에 토지이용목적 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도 행정청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45.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른 신고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전용하려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46.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 하고 다른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산지전용 가능

47. 산지에서 농가주택이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장과 멀리 떨어져 농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농림어업을 경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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