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재개발백지동의서 패소판결

호사도요 2010. 9. 14. 10:54

                 

                  ***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대문구 용두동 재개발 구역.***

조합원들에게 백지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동의서를 다시 받았더라도 조합설립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윤 모씨 등 주민 9명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소송에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후 하자치유는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 피고인 용두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6년 4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보내면서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계산액 등에 사항을 모두 공란으로 기재해 동의서를 받았다.

또 일부 동의서는 작성연월을 다시 기재하거나 대리기재 흔적 등이 발견돼 1심과 2심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조합 측은 제1심 판결 이후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318명 중 4분의 3을 초과하는 247명으로부터 새로운 동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사건 처분의 흠이 치유돼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고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하자치유 불가' 방침을 명확하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고, 흠의 치유를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백지동의서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에 내린 방침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 후 조합설립 변경인가까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의미다.

실제 봉천12-1구역,

돈의문 1구역 등이 소송을 겪으면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다시 마쳐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얻어냈다.
자료제공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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