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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얻을 수 있어 투자수단으로 손꼽히는 무허가건축물 투자. 그러나 모든 무허가건축물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판단돼야 새 아파트 분양 대상자가 된다.
서울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물 등 다섯 가지 요건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경기도나 인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즉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속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