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체납시관련법률***
임차인이 10월부터 새로 바꼈는데요, 사실 계약때부터 신뢰가 안가더니역시나 첫달부터 제날짜(23일기준)에 임차료 입금을
안하고,전화상 통보를 하니,깜박했다는둥 핑계를 대더니 4일후 입금하였고,두번째달은 입금이 안된상태에 그달이 넘어갔고,
독촉은 안하고 있는데,,,
누가보기엔 야박한 임대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지금하는거로 봐선 2년동안 계속 골탕먹일 인물입니다...
상임법상 3기 차임연체시 계약갱신거절할수 있다고 되여있는데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같이 계약한지 얼마안된경우 계약기간(2년 계약함)안에 해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만약 연체가 아닌 3~4일 지체하여 임차료를 입금한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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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
상임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1항)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경우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계약갱신 요구등에 관한 차임 연체기간은 상임법에서는 3기 주임법에서는 2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갱신요구등에 관한 기간이고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제기간은 주임법및 상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아 하위법인 민법에 의거 연체기간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치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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