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호사도요 2011. 1. 26. 13:16

.

DDA/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근거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추진경위
 
주곡자급기반 확보 및 논 농업 지속을 위해서는 소득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WTO 협정에 따라 시장가격지지(추곡수매)에는 한계
WTO에서 허용하고, 미국ㆍEUㆍ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직접지불제를 논 농업에 도입하여 농가의 소득과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
DDA/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근거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추진경위
 
주곡자급기반 확보 및 논 농업 지속을 위해서는 소득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WTO 협정에 따라 시장가격지지(추곡수매)에는 한계
WTO에서 허용하고, 미국ㆍEUㆍ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직접지불제를 논 농업에 도입하여 농가의 소득과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
 

사업주관
 
농림수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원 대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 경작(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지원기준
 
고정직불금(ha) : 농업진흥지역 - 74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 - 597천원
- 쌀값 하락과 관계없이 매년 고정액 지급
변동직불금 : 목표가격(170,083원/80kg)과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 기준)
[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 × 85% ] - 고정직불금 단가

현지조사
 
농지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등 이행농가 점검기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점검 : 한국농어촌공사(시 · 군지사)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시 · 군 농업기술센터
- 잔류농약 검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 · 군 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