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청약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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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2. 거주지역별, 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3.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에 해당되므로 불이익이 큼(주택법 제39조 2항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 관련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에서 모의청약 체험을 통해 사전에 청약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문의 및 상담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주택 소유 |
업무 흐름 | 업무 당사자 |
| 입주자 모집 공고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간신문 등) |
사업주체 |
| ②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통보 |
사업주체 → 금융결제원 → 각 은행 | |
| 청약 접수 및 당첨자 발표단계 |
③ 청약접수(1, 2순위/각 은행), 3순위(대행은행) |
각 은행 |
| ④ 순위별 접수마감일에 접수현황 통지 |
각은행 → 금융결제원 | |
| ⑤ 각 은행 접수현황 취합, 청약경쟁률 게시 | 금융결제원 | |
| ⑥ 동호수 추첨 |
금융결제원/국민은행 | |
| 사후관리 단계 |
⑦ 당첨자의 명단관리 | 금융결제원 |
| ⑧ 당첨자의 타주택 청약 방지 조치 |
각 은행 |
| 1. 인터넷 청약 준비단계 |
| ① 청약통장 가입 ② 인터넷뱅킹 가입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 - 모의 인터넷청약을 체험함 ③ 청약자격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해당되는 청약자격과 청약순위, 거주지역별/순위별 청약일 및 청약 입력시간 등을 확인 |
| 2.인터넷 청약내용 입력단계 |
| ④ 거주지역 선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 ⑤ 아파트, 주택형 선택 ⑥ 주택소유여부 선택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입력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수를 입력함 - 무주택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해당 무주택 가점이 계산되며, 만60세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 감점 계산됨 ⑦ 가점항목별 가점선택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 무주택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 무주택 가점항목을 선택 - 청약통장가입기간 : 통장가입은행에서 조회됨(자동으로 산정) ⑧ 채권매입예정금액 입력 - 채권입찰제 적용주택인 경우에만 입력 가능 ⑨ 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 안내 및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⑩ 신청내용 확인 및 청약 신청 - 청약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맞으면 청약신청 버튼 클릭 ⑪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17:30까지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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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약내용 입력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청약자가 책임져야 함 |
| 2.거주지역 선택시 유의사항 |
| 3.아파트/주택형 선택시 유의사항 |
| 4.청약신청 취소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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