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낙찰후경매취하의 방법은 크게 3가지...

호사도요 2011. 1. 28. 14:00

 

           *취하의 방법은 크게 3가지*

 

  번째로 매수신고가 있기전에 취하

 :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까지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수있습니다.

  이때 다른채권자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째 매수신고가 있은 후의취하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만약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경우에는

   두명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시킬수 있습니다.

   만약 차순위 신고자가 없으면 최고가 신고인 동의만 받으면 되겠죠...

   이또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째이중개시 결정이 있을때

  선행사건의 취하에는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매각의 기재사항의 변동이 없을때는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이유는 최저매각의 변동으로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가 잃을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자가  경매를 취하하는 방법을 (즉 취소 기각결정을 받아내는 방법)

 

강제경매는
채무를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원을 첨부하여“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소를 제기한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에 그결정문을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킨후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직권으로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 경매기입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경매는 취소됩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담보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그 담보권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경매절차정지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후 “경매절차정지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경매절차정지결정”을 수령한 경매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함으로서 끝납니다...

 

중요한것은 취하나.취소기각 결정을 받아내는것이나

모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 이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