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금혜택' 대폭 늘어난다
수도권 45평아파트-양도세·종부세 혜택
1억 이상 임대주택 투자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준공 미분양주택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 감면
정부가 치솟는 전세값 대책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대폭적인 세금혜택을 쏟아 붓기로 했다.
세금혜택을 받고 낮은 가격으로 많은 전·월세 임대주택물량을 내 놓으라는 '당근책'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른바 불꺼진 아파트로 불리는 준공이 다 된 미분양아파트를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자금 지원한도와 자금지원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늘리는 등 세제와 자금지원 전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 수도권 45평(149㎡)아파트도 임대사업 종부세 면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지난해말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내 놓은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대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당초 정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 발표시에 세제지원대상을 확정하려고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전월세 대책을 이 달 중으로 내 놓겠다고 발언하면서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요건을 더욱 완화했다.
서울지역에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한 뒤 10년 이상 임대해야만,
경기와 인천지역은 6억원 이하 주택(85㎡이하)을 3채 이상 매입해 7년 이상 임대해야만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및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받는다.
반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149㎡(45평)이하의 주택을 1채만 매입해도 7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와 법인세, 종부세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모두 세제지원 요건을 6억원 이하 3채 이상 5년 이상 보유로 통일시키고, 주택 면적기준도
지방과 같은 149㎡이하로 크게 완화했다.
□ 임대주택 투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모형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149㎡이하의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하고,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최대 35%(5∼35%)까지 합산과세하게 돼 있지만, 임대주택 투자자에게는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금액이 액면가액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 5% 분리과세를, 1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14%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또 리츠의 임대주택 투자시 취득세 감면혜택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 '불꺼진 아파트' 사서 전월세로 임대하면 양도·취득세 감면
이른바 불꺼진 아파트로 불리는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해서 임대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이다.
단, 기준시가 6억원이 초과되거나 전용면적 149㎡ 초과되는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말까지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야만 감면대상으로 인정된다.
현재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에만 9000세대, 전국적으로 3만여 세대에 이른다.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세제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마련해 국회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30일에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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