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저당권이나 각종 세금 체납액 등을 임차인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했는 지 여부를 매년 두차례씩 조사받을 예정이다.
2011.5.3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설명의무 도입`(임대주택법 개정)에 이어 설명의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했다. 임대사업자는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여부, 각종 세금 체납액 등을 설명하고 임차인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날인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1년에 두차례(반기 1회) 조사, 적립내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미적립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가산금리 부과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임대주택 전대기준 완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관 이전시기가 임대주택 입주시점보다 늦을 경우엔 공급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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