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법률의 규정은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체로 그 유형이 결정되어 있다. 가능한 집행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분쟁이 생겼을 때는 사서증서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책임의 회피로를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 |
1) 전 문 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이며, |
(1) 주택 · 건물 현장답사 - 대지면적, 건평의 확인 - 건축재료, 건축물이 지어진 기간의 확인 - 지형, 토목, 배수로의 확인 - 일조권(햇빛)의 방향, 정도, 주변의 소음, 냄새의 확인 - 공공 편의시설의 확인 - 교통편의 확인 - 냉난방시설, 통풍시설, 실내공간의 배치확인 - 전세, 월세 등 임대차관계 확인 - 증축, 개축 가능여부 확인 - 국토이용관리법 등 공법상 저촉여부 확인 (2) 토지, 농지 현장답사 - 공부상과 일치여부 확인 - 토지경계의 확인 - 토지용도 확인 - 토지의 방향, 위치, 급수 및 배수점검, 전력보급 상태의 점검 - 교통시설의 확인 - 농지전용허가 가능성 점검 - 허가지역인 경우 허가 가능여부 확인 |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표제부내역/갑구내역/을구 첨부여부 및 내역) -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과 일치여부/허가사항/기재내역)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과 일치여부/토지등급확인) - 도시계획확인원 (도로 등 확인/용도지역/제한구역 등) (1)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검토사항 가. 등기가 안되어 있으면 미등기임 나.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음 다.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것은 주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가등기 말소 후 근저당설정 라. 소유권 자체 하자사항, 경매사항, 가압류 등 집중검토 - 표제부 가. 토지의 위치, 소유지번, 지목, 면적 등을 파악 나. 건물의 소유지번.구조.종류.면적 등을 파악 다. m2로 표시되고 평으로 환산시는 m2/3.3058=평 - 갑구(소유권) 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파악하며, 우측 위에 No.와 순위번호, 사항란이 있음 나. 보존등기. 이전등기. 변경. 말소. 처분제한 등과 이전원인을 점검 다. 처분제한은 가등기.가압류.압류.예고등기.경매신청 등 -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파악하며 등기시기의 선후파악 나. 선(후)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자.채권최고액/공동담보 등 다. 전세권, 지상권 유무 및 계약기간, 금액 등 - 참고사항 가. 보존등기 :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처음 등기하는 것 나. 이전등기 :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다. 경정등기 : 빠진 것, 착오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경우 하는 등기 라. 변경등기 :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의 변경시 마. 말소등기 : 실체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는 등기 (2) 건축물관리대장 보는 방법 - 검토사항 가. 허가없이 지어진 건물은 무허가라 함 나. 재산세 부과위해 행정관청(시,도,구청)에 비치된 공부 다. 건축물의 허가사항 및 가치평가의 기준이 됨 라. 등기부등본과 일치여부 (소재지, 소유자, 주용도, 면적 등) 마. 층별 허가사항 및 면적확인 바. 구조, 주용도 및 신축연도 확인(가치평가) (3) 토지대장 보는 방법 - 등기부등본과 일치여부(지목,면적,소유권변동 등) - 토지대장 후면 토지등급 확인 - 공시지가와 비교분석 (4) 도시계획확인원 보는 방법 - 대상물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경우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또는 환지증명을 별도검토) - 용도지역, 용도지구 확인 - 개발제한구역, 재개발지역 |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0) | 2011.02.18 |
---|---|
보증금 급등과 임차인의 인도거부 (0) | 2011.02.17 |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자의 관계 (0) | 2011.02.11 |
기획부동산, 그 폐해와 예방법 (0) | 2011.02.10 |
세사는집보일러동파는 누구책임? (0) | 201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