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대체서명확인법률 내년 상반기시행예정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부동산거래나 은행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 · 병용하는「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제처심사를 거쳐 6월께 국회 에 제출될 예정이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의 서명만으로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민원24)을 통해서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대리 신청 · 발급은 불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역시 안전을 위해 처음 한 차례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해야한다.
행안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도입하더라도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현행 인감제도를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래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하지만 도장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 · 변조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감대체서명확인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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