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인감대체서명확인법률내년 상반기시행예정

호사도요 2011. 4. 4. 10:47

                           인감대체서명확인법률 내년 상반기시행예정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부동산거래나 은행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 · 병용하는「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제처심사를 거쳐 6월께 국회 에 제출될 예정이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의 서명만으로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민원24)을 통해서도 공인인증서 등을 이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대리 신청 · 발급은 불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역시 안전을 위해 처음
한 차례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해야한다. 

행안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도입하더라도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현행 인감제도
를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래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하지만 도장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 · 변조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감대체서명확인법률.pdf

 

인감대체서명확인법률.pdf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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