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인도명령 신청

호사도요 2011. 4. 16. 12:24

 

인도명령

1. 인도명령이란?

낙찰대금 납부 후 권리없는 점유자가 경매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는 채무명의를 말합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시간에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을 받은 낙찰자는 집행관을 통하여 인도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도명령신청은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명도소송에 의해 부동산을 명도 받아야 합니다.

경험칙상 낙찰에 의한 부동산 명도시 명도대상자들과 합의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로 마무리하려고 하여도 인도명령신청이나 명도소송등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좋을 듯함

 

2. 인도명령의 신청

인도명령신청은 경매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해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 소유자 또는 경매조서의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가 그 대상인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않으나,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상속, 합병)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매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제3자의 점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집행관 작성의 집행불능조서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그 점유사실 및 점유개시일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신청서 기재사항

인도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임차인, 낙찰인을 기재하고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 요구했으나 불응하여 인도명령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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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건번호 :  2006 타경          부동산       경매

신청인(낙찰자) :

피신청인(소유자
) :

위 당사자간의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하여 낙찰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낙찰허가 결정을 받고 200  .    .     .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 인도를 거부하므로 피신청의 점유를 풀고 이를 낙찰자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명령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부동산목록 5

200    .     .     .

위신청인(낙찰자)                                ()
    
:                                                
전화번호 :                                               

 


지방법원           지원 (경매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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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명령의 당사자 

1).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 :   (1) 낙찰인       (2) 낙찰인의 상속인

2).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점유자.

(1) 채무자 및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2)
소유자 및 소유자의 일반승계인
(3)
압류효력발생일(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자

3).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 : 명도소송에 의할 것

압류효력발생일 전에 점유를 시작한 자는 낙찰인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해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배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명령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받은 후에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시작했다 하여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하여 채무명의(판결문) 를 받은 후 집행관을 통하여 명도집행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점유한 자라 하더라도 유치권자낙찰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 그리고 낙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인도명령절차 : 인도까지 통상 3~4주 소요

 

법원은 인도명령신청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심리를 하게 되지만,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채무자나 소유자 이외의 점유자인 경우 소환하여 심문하여야 .

인도명령의 결정 기간은 신청내용과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빠른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3-4일 내에, 늦어도 2주이내에 결정 이 나게 됩니다.  결정문은 피신청인(점유자)에게 송달되게 되고, 신청인은 인도명령결정문과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의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면 됩니다.

 

 

 

 5. 인도명령의 집행

점유자가 인도명령결정문을 송달 받았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낙찰인(신청인)은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집행은 낙찰인(신청인)에게 송달된 인도명령결정문과 인도명령신청서가 점유자에게 송달 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서, 강제집행신청서,물건목록비치 물건지약도,신청비용등을 첨부하여 집행관에 신청을 해야 하며, 보통 신청일로부터15~30일 이내에 집행날짜가 결정됨.

인도명령은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서 채무명의를 부여한 것이므로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인도명령신청인 또는 인도명령의 대상자에 대하여 일반승계가 된 경우나 점유가 제3자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하여야 합니다.

1).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재중 일 때의 집행

점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집행이 2회 이상 불능 된 경우에는 입회자의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점유자 소유의 물건을 빼낼 수 있습니다.
물건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건물의 한쪽에 보관하면 되지만, 그 양이 많을 때에는 먼저 낙찰자의 비용으로 유료창고에 보관. 적치한 후에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창고비용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물건 소유자로부터 보관료를 지급 받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얻어 물건(유체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2). 건물이 비어있을 때의 집행

이웃집이나 관리실(아파트의 경우)에 문의하여 빈집임이 확인되면,  이웃이나 관리인의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인도집행을 하면 됩니다.   물건에 대해서는 위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3). 인도집행 후 재침입 하였을 경우

인도집행이 끝난 후 재침입하였을 때에는 민사법적으로는 다시 채무명의를 얻어 재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무단침입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인도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 인도집행의 종료시까지.

1). 인도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인도명령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내에 즉시항고

2). 인도명령결정의 확정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에 대한 항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인도명령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서 인도명령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된 인도명령결정을 받은 자(인도명령신청자)는 곧바로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을 하게 되므로
, '집행정지신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3). 인도의무가 없는 점유자가 인도명령결정문을 송달 받았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인도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낙찰인 등)이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을 경우, '3자 이의의 소' 로서 인도명령결정의 효력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4).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

(1) 인도명령의 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서면심리 및 소환에 의한 심사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인도대상 부동산이나 인도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인도명령 대상자에 하자가 있는 경우
(5)
신청기한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경매낙찰절차에 대한 하자는 인도명령 불복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7.  강제집행비용

집행 전에 예납, 비용(강제집행 접수비,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용 등) 집행신청시 납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