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 ] 경매주택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해 그 주택의 소재지에 전입
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적극 ) [ 3 ]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그 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의 주민등록을 확인함에 있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 외에 그와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소극 ) [ 4 ] 공동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인 “ 시티빌리지”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만 확인하고 그 공동주택의 외벽
에 표시된 명칭인 “ 씨티빌리지”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않아 집행법원이
현황조사보고서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임대차관계 미상
현황보고서 참조’라고 기재 함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
씨티빌리지”로 전입신고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집행관
에게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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