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민사집행법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대한판례

호사도요 2011. 4. 22. 10:44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4.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관련문헌  
No 요약정보
1   수원지방법원 2010.11.09 선고 2010나21044 판결 【손해배상(기)】
 
 

[ 1 ] 사법보좌관의 사법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
[ 2 ]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상 부동산 지상에 건립된 미등기 상태의 소유자 미상

       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위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10.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손해배상(기)】
 
 

[ 1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

       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2 ]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적극 )
[ 3 ]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매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40615 판결 【손해배상】
 
 

[ 1 ]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 ] 경매주택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해 그 주택의 소재지에 전입

       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적극 )
[ 3 ]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그 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의  주민등록을 확인함에 있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 외에 그와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소극 )
[ 4 ] 공동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인 “ 시티빌리지”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만 확인하고 그 공동주택의 외벽

       에 표시된 명칭인 “ 씨티빌리지”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않아 집행법원이

       현황조사보고서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임대차관계 미상

       현황보고서 참조’라고 기재 함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

       씨티빌리지”로 전입신고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집행관

       에게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