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심 내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하여 서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 구획 허용(안 제3조제1항)
현재.. 원룸형 주택은 하나의 공간(욕실제외)으로만 구성이 가능하였으나, 효율적 공간 활용과 2~3인 가구 수요
에의 대응을 위하여...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경우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실 구획을 허용함.
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의 기간연장(안 제10조제2항)
현재 2년간(2009.7.1 ~ 2011.6.30까지) 한시적으로 실시중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적 규제 완화
(33㎡ 이상→ 22㎡ 이상 확보)를 2013. 6. 30까지 2년 더 연장함.
3.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요건 완화(안 제15조제1항)
현재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사업계획승인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행위 인·허가 의제 시 협의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의제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인·허가 의제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 허가 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도시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관리 계획 주민입안 제안서 반영여부 통보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성 검토와 사전환경성 검토의 중복절차를 일
원화하는 등 도시관리 계획제도를 개선하고...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을 허용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일부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을 확대하고 한시적 규제완화 규정
의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현행 학교결정기준은 ‘80년대를 전후하여 제정되어 학생 수 감소추세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결정기준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국가·지자체·국민체육 진흥공단 등 공공부문이 설치하는
전문·M생활체육시설로 한정하여 설치주체나 영리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가능하여 수용권이
부여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예고기간 ; 2011. 5. 25 ~ 6. 14까지
시행예정 ;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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