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으로인한 법원으로부터제3채무자로 추심.전부 명령 통보...
1.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세계약자와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대상자의 이름이 동일 한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즉, 전세계약자는 부인 명의인데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남편 앞으로 결정 된 것 이라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 까지는 채권자나 임차인 누구에게도 보증금을 지급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명도 완료하여)주면 연체된 월세나 관리비/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 하거나 애매하면 법원에 공탁 하면 됩니다.
2.
나머지 추심, 전부는 채권의 집행상의 차이점인데, 추심은 받는 만큼 받고 나머지는 다시 청구하는 반면 여러 채권이
경합할 경우 배당문제가 남고, 전부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되어 그 이후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그 채권이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모두 변제받은 것이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추심명령의 정의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
(받아냄)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을 말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주요한 환가방법으로서는 전부명령 외에 추심명령이 있는데,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과는 달리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로 남아 있기는 하나, 압류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2조①)
(2) 전부명령의 정의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 청구권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 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이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압류된 금전채권의 환가방법의 하나로서, 압류된 채권을 집행채권에게 이전시키고(민사집행법 제229조③), 그 대신 집행채권자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다시 말하여 압류된 채권이 그 명목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채권의 평가, 환가, 추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변제의 효력을 낳게 함으로써 집행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점에서 민법상의 채권양도(민법 449조)와 유사합니다.
(3)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에 따라 개시됩니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의 신청은 병합하여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보통입니다.
금전채권의 이부명령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채권집행에 있어서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써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수가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정해진 특별현금화 방법으로서의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및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 방법 등이 있으나, 이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현금화 방법에 해당하고, 원칙적인 현금화 방법은 위와 같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모두를 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압류채권자는 자유로이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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