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근저당권 변경 등기란

호사도요 2011. 8. 24. 15:54

 

근저당권 변경 등기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저당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원인
내용
원인서면
채권최고액증액
당사자간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변경(증액)계약서
채권최고액감액

당사자간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변경(감액)계약서
채무자변경
당사자간 채무자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계약인수
채무자추가

당해 근저당권에 종전 채무자 외에 채무자를 추가하기로 합의한 경우

채무인수계약서
목적물추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 목적물을 추가하여 공동 담보키로 합의한 경우
추가설정게약서
목적물일부포기

근저당권자의 취급지점 명칭이 변경된 경우

일부포기증서
취급지점변경
당사간 채무변제가 완료되어 합의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것
법인등기부등본
채무자의사망으로 인한 승계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지분포기
2인 이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후 그 중 일부 공유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일부포기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