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호사도요 2011. 8. 26. 13:46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농림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외 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 지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1.단독주택: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것.
2.관광농원사업: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
3.주말농원사업: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
4.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등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5.기원,서점,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당구장,실내낚시터,물놀이형시설으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 
6.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감상실,종교집회장 바닥면적300제곱미터 미만       
7.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안마원,탁구장,체육도장,금융업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소개업소,

   출판사 
8.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지역아동센타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사진관,표구점,학원.
9.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발전설비

 

[근거]농지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 다목, 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변전소는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