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계획의 구분
1. 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 ˙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2종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계획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므로 일반 시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아래의 내용중 1개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2) 내지 (4) 및 (7)의 사항을 포함한 4개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
(2) 다음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① 도시개발구역 · 재개발구역 · 택지개발예정지구 · 주거환경개선지역 ·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단지 및 관광특구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② 돌 · 주차장 · 광장 ·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을 제외한다) · 녹지 · 공공공지 · 수도공급설비 · 공동구 · 시장 · 학교(대학을 제외한다)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도서관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종합의료시설 ·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③ 그 밖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와 기반시설부담행위를 하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3)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무의 용도제한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 · 산 · 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
①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 깊이 · 배치 또는 규모
② 대문 ·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③ 간판의 크기 · 형태 · 색채 또는 재질
④ 장애인 ·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⑤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⑥ 생물서식공간의 보호 · 조성 ·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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