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불법행위란

호사도요 2011. 12. 8. 10:21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채권발생의 2대 원인이 된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및 재산 이외의 손해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트럭 운전사가 과음으로 운전하다가 젊은 여성을 치고 부상을 입힌 경우, 운전사는 치료비는 물론, 기타의 재산적 손해 및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거나 아니면 불구자가 되었을 경우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751조).
불법행위의 효과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763조).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가해자에게 명할 수 있다(764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766조).
불법행위의 성립조건

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나뉜다.

⑴ 일반불법행위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이것은 근세 민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지만, 오늘날 교통기관이나 대기업의 발달에 따라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추세에 있다.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753·754조). 다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 책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법성의 유무는 피침해이익(被侵害利益)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태양(態樣)과의 상관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라도, 별도로 정당방위·긴급피난(761조),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저각(沮却)되어 행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정당방위 등의 원인을 준 처음의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손해가 발생할 것. 재산적 손해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다만, 그 손해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에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⑵ 특수불법행위: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또 고의·과실의 거증책임(擧證責任)의 전환 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①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755조), ②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756조), ③ 수급인(受給人)의 행위에 대한 도급인(都給人)의 책임(757조), ④ 공작물 등을 점유 또는 소유하는 자의 책임(758조), ⑤ 동물점유자의 책임(759조), ⑥ 공동불법행위(760조)가 있다.

민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는 실화책임(失火責任)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원자력손해배상법·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공동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에는 3가지 경우가 있다.

① 좁은 의미의 공동불법행위로서, 각자가 제각기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이다(민법 760조 1항). 공동이란, 모의(謀議)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 사이에 객관적인 연관이 있으면 된다.

②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누가 손해를 가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구타한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의 행위로 부상을 입었으나 그것이 누구의 행위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의 여러 사람은 각각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760조 2항).

③ 불법행위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한 경우로서, 교사자·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며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760조 3항). 민법의 이와 같은 규정은 피해자가 누구에게나 피해 전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국제불법행위
국제법익은 국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의미하며, 국가는 이러한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지게 되므로 국제의무의 위반과 같은 뜻이 된다. 국제법은 평등한 국가간의 관계를 조정한다고 하는 거래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불법행위도 전통적으로 국내사법(國內私法)에서의 불법행위와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불법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의 국제책임도 대개는 침해당한 법익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시키거나 배상 또는 사죄를 할 때 해제된다.
공무원의 불법행위
공무원이 직무상의 고의(故意)·과실(過失)로 위법하게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9조). 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한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法令)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되려면 공무원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인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담당업무에 따라 판단하며,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직무상의
행위이어야 한다. 직무범위는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을 포함하며, 직무행위 그 자체만이 아니라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곧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고,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는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이다.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하여는 배상기준이 있다(3조, 3조의 2). 군인·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2중배상은 금지된다(2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2조).

공무원의 선임·감독을 맡은 자와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는 공무원의 선임·감독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불문한다.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은 대위책임(代位責任)이며, 당해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가진다(2조). 손해배상청구는 관할지구배상심의회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한다(12조). 그러나 구법(舊法)에서의 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는 폐지되었으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9조).
손해배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은 주로 계약으로 맺어져서 서로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인 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채무불이행도 채무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라는 점에서는 불법행위와 차이가 없으며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의 특수한 종류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시에 불법행위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청구권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에 반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은 좁고 특별한 관계, 즉 주로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 이외에도 다른 차이점이 있으나(소멸시효기간, 과실의 입증책임 등)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의 적용 등은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 차이가 없다(763조).

<민사상 책임>

[관련규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7세 아이는 배상 책임이 없지만 그의 부모가 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부모도 755조 1항 단서의 면책규정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

 

[관련규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7세 아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힘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아이에게 칼을 갇고 놀게 한 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이가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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