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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 |||
<민사상 책임> [관련규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7세 아이는 배상 책임이 없지만 그의 부모가 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부모도 755조 1항 단서의 면책규정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
[관련규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7세 아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힘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아이에게 칼을 갇고 놀게 한 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이가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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