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전세권과 확정일자 차이점

호사도요 2012. 1. 10. 11:32

전세권과 임차권의확정일자 차이점

구 분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성 격

채 권

물 권

처리절차

세입자 단독처리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를 해당지역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도장 받음

임대인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토지대장,건출물관리대장.수입인지 첨부하여 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함

소용비용

700원

등록세 : 전세금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법무사수수료

(계약만기시 설정할 때 말소비용발생)

권리발생

요건

전입신고, 주택의인도(점유),확정일자

3개지 요건충족

전입신고 및 점유안해도 권리 유지

보증금

회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아 강제집행 해야함

소송제기 없이 경매 청구가능

경매시

배당요구

배당요구해야 함

배당요구 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받음

기타효력

·전세권 등기와 변제우선순위가 동일

·제3자에게 효력 승계 불가능

·토지와 건물 금액에서 배당

·후순위권리자와 기타채권자보다 우선순위

·효력승계

·집주인 동의없이 전대가능

(특약사항 금지조항설정시 불가능)

·건물 금액에서 배당(토지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