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차권의확정일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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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정일자 |
전세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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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
채 권 |
물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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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세입자 단독처리 |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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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를 해당지역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도장 받음 |
임대인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토지대장,건출물관리대장.수입인지 첨부하여 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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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비용 |
700원 |
등록세 : 전세금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법무사수수료 (계약만기시 설정할 때 말소비용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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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발생 요건 |
전입신고, 주택의인도(점유),확정일자 3개지 요건충족 |
전입신고 및 점유안해도 권리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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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아 강제집행 해야함 |
소송제기 없이 경매 청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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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배당요구 |
배당요구해야 함 |
배당요구 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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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효력 |
·전세권 등기와 변제우선순위가 동일 ·제3자에게 효력 승계 불가능 ·토지와 건물 금액에서 배당 |
·후순위권리자와 기타채권자보다 우선순위 ·효력승계 ·집주인 동의없이 전대가능 (특약사항 금지조항설정시 불가능) ·건물 금액에서 배당(토지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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