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 올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2명 이상이 공유한 토지 분할등기 쉬워진다.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가 쉬워진다.
서울시는 시민의 소유권 행사를 보장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공동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 올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례법이 시행되면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지분할제한이란 각 지역 내에 그 면적 이하로는 대지를 분할할 수 없게 정한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은 90㎡ 미만, 상업지역은 150㎡ 미만, 공업지역은 200㎡ 미만으로 대지 분할이 제한된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이 기간에는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1986년~1991년, 1995년~2000년, 2004년~2006년에 세 차례 특례법을 적용했고, 2004년~2006년엔 1092건의 토지
분할등기를 마쳤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두 명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한 토지가 해당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나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들이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 합의대로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토지가 있는 구청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줘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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