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1. 12. 21. |
![]() |
제4조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의 통보) ①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최종주소"라 함은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를 말한다. 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를 말한다.
②재외국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07.12.31][[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12.31][[시행일 2008.1.1]]
②증명청은 인감대장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고 "국외이주신고"라고 표기한다. [개정 2005.1.15]
④증명청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전문개정 2002.12.31.] [[시행일 2003.3.26.]]
②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인감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인감화일은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증명청은 인감화일을 작성·변경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화일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보관·폐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5.1.15, 2011.12.21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인감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의 인감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2.12.31]
②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사항을 통보받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기준지 변경사항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인감대장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시행일 2008.1.1]]
③ 「출입국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받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받은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자의 국내거소이전통보를 받은 전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를 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위임으로 같은 시·군·자치구의 관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시행일 2008.1.1]]
⑥신증명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대장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시행일 2003.3.26]]
1. 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
2. 주소·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여권번호(재외국민·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 한한다)
②증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또는 여권(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말한다. 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 기재하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함께 방문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9.29, 2005.1.15]
③증명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④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그 사실을 인감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시행일 2008.1.1]]
[전문개정 2002.12.31]
②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복역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인감보호신청서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09.29, 2005.1.15, 2007.12.31][[시행일 2008.1.1]]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감보호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하여 소관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인감대장에 인감보호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09.29, 2005.1.15, 2007.12.31][[시행일 2008.1.1]]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인감보호신청란에 요청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후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9.29]
⑤인감보호의 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09.29]
[전문개정 2002.12.31]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증명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하여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한 후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서면신고"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신고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9.29.]
[전문개정 2002.12.31.]
②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기준지, 최종주소지 또는 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시행일 2008.1.1]]
[전문개정 2002.12.31] [[시행일 2003.3.26.]]
1. 인장이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시행일 2003.3.26.]]
3. 인장이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5.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6.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7.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8. 인감신고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②재외국민·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소관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1, 2005.1.15]
[본조제목개정 2005.1.15]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말소·부활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 또는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9, 2005.1.15]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인감말소·부활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말소·부활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감말소·부활신청서의 인감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과 인감임이 확인된 때에는 인감대장 비고란에 인감말소·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말소신고"·"부활신고"로 표기한 후 신청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9.29, 2005.1.15]
⑤증명청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말소된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때에는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직권부활"이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전문개정 2002.12.31.]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 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한다]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09.29, 2005.1.15]
③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03.09.29, 2005.1.15]
⑤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9, 2005.1.15]
⑥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
[전문개정 2002.12.31]
1. 발급기관
2. 발급일자
3. 주민등록번호
4. 발급번호
[본조신설 2005.1.15]
1.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2.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3.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요청한 사항에 위반한 때
4.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5.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이 말소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1. 인감관리대장,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2. 인감증명발급대장,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 10년
[전문개정 2002.12.31.] [[시행일 2003.3.26.]]
②열람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증명청의 건물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1.] [[시행일 2003.1.1.]]
②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 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에 한한다)·군수는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사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05.1.15]
1. 인감증명발급 : 통당 600원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2009.6.26 제21573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 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31.] [[시행일 2003.1.1.]]
[본조신설 2002.12.31.] [[시행일 2003.1.1.]]
부칙 [78·4·6]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본문, 동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의 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3040호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인감재신고의 기간) 개정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재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1978년 9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효력이 상실된 인감대장의 보관청)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인감대장과 재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종전의 인감대장은 효력상실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증명청이 이를 보관한다.
부칙 [79·2·1]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2·5·29]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4·25]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6·29]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19]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0·10·19]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1·4·16]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감의 재신고기간) ①법률 제4315호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재신고기간은 1991년 7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재신고에 관하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의한다.
제3조 (인감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개정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인감이 등재된 인감대장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존한다.
부칙 [93·3·30]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12·28]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4·12·31]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12]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조의2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폐지되는 서식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인감색인대장· 인감대장이송부 및 인감대장수령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99·3·12]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1]이 영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29]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5 대통령령 제18681호]이 영은 200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3호]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05> 까지 생략부 칙[2009.6.26 제21573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2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1.12.21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동산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도인의 담보책임 (0) | 2012.03.15 |
---|---|
민법[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0) | 2012.03.14 |
횡단보도 또 생기면 계약취소 사유 된다 (0) | 2012.02.10 |
공유물 전세계약은 누구랑 해야할까? (0) | 2012.01.30 |
개별등기 vs 구분등기 vs 지분등기 (0) | 2012.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