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가압류 의 핵심

호사도요 2012. 3. 13. 10:33

 

쉽게 이해하는 가압류 핵심포인트

 

1. 가압류의 의미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보전조치(보전처분)중의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미리 가압류 해 놓으면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이를 경매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가압류를 하는 이유

채무자가 만약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을 빼돌린 경우 나중에 정식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다면 경매

처분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 (보전)하여 나중에 정식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 확보한 재산을 경매 처분하여 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에게 법적조치에 들어감을 예고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므로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3. 경매에서 가압류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민사집행법 제10539호)

경매신청기입등기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당액이 있을 경우 집행권원을 제출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집행권원이 없으면 공탁하게 됩니다.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아니고, 후순위 가압류권자라면 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신청기입등기후의 가압류는 집행법원이 가압류 사실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종기일

(구법/매각결정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출처 : 민사집행법 제10539호 2011.04.05 일부개정)

 

 

4. 가압류의 말소기준권리와 배당하는 방법

가압류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에 등기되었다면,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또한 가압류를 기준권리로 하여 후순위 권리들은 경매로 소멸됩니다.

가압류는 장래 회수할 금전채권의 보전책으로 등기하는 것으로서, 가압류는 그 대상이 금전채권이므로 경매시 자기 지위에 맞게끔 배당받고, 배당받으면 자기 채권의 전액 회수여부를 불문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순위 가압류의 경우에 때로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순위가 늦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액은 배당기일에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되며, 가압류권자가 나중에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할 경우 판결문으로 공탁된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5. 가압류가 선순위인 경우의 권리분석&배당방법

(1) ①가압류(5천만원)> ②근저당(4천만원)

     *배당금: 6천만원

물권(근저당)은 채권(가압류)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집행보전절차를 밟은 채권인 선순위 압류가 설정되면 물권은 선순위 가압류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으며, 금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안분배당합니다. 물론 배당이 된 후에는 각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동순위 비례배당 = 안분비례배당]

①가압류권자: 6천만 × 5천만/9천만 = 34,000,000원

②근저당권자: 6천만 × 4천만/9천만 = 26,000,000원

(2) ①가압류(5천만원)> ②근저당(4천만원)> ③가압류(3천만원)

   *배당금: 8천만원

1단계[동순위 비례배당]: ①가압류 = ②근저당 = ③가압류

①가압류권자: 8천만 × 5천만/1억2천만 = 3천4백만원

②근저당권자: 8천만 × 4천만/1억2천만 = 2천6백만원

③가압류권자: 8천만 × 3천만/1억2천만 = 2천만원

*1단계에서 1순위 채권인 가압류권자는 3천4백만원을 배당받고 소멸하고, 2단계에서는 물권인 2순위 근저당권자는 3순위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액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배당을 합니다.

----------------------------------------------

2단계[차순위 흡수배당]: ②근저당 > ③가압류

*2단계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는 3순위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액에서 자신의 채권액(4천만원)의 부족분인 1천4백만원을 흡수배당하여 채권액 4천만원을 채웁니다. 3순위 가압류권자는 2순위 저당권자에게 1천4백만원을 흡수당하고 6백만원만 배당받습니다.

----------------------------------------------

[최종배당결과]

①가압류권자: 8천만 × 5천만/1억2천만 = 3천4백만원

②근저당권자: 8천만 × 4천만/1억2천만 = 4천만원(흡수배당)

③가압류권자: 8천만 × 3천만/1억2천만 = 6백만원

(3) ①가압류(5천만원)> ②근저당(4천만원)> ③가압류(3천만원)> ④가압류(2천만원)

    *배당금: 1억원

1단계[동순위 비례배당]: ①가압류 = ②근저당 = ③가압류 = ④가압류

①가압류권자: 1억 × 5천만/1억4천만 = 3천5백7십만원

②근저당권자: 1억 × 4천만/1억4천만 = 2천8백6십만원

③가압류권자: 1억 × 3천만/1억4천만 = 2천1백5십만원

④근저당권자: 1억 × 2천만/1억4천만 = 1천4백2십만원

*1단계에서 1순위 채권인 가압류권자는 3천5백7십만원을 배당받고 소멸하고, 2단계에서는 물권인 2순위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들에 대하여 우선순위의 권리를 가지고, 후순위 배당금액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배당을 합니다.

----------------------------------------------

2단계[차순위 흡수배당]: ②근저당 > ③가압류 > ④가압류

*2단계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들의 배당금액에서 자신의 채권액(4천만원)의 부족분인 1천1백4십만원을 흡수배당하여 채권액 4천만원을 채웁니다.

----------------------------------------------

3단계[동순위 비례배당]: ③가압류 = ④가압류

*3단계는 후순위 권리자들은 2순위 저당권자에게 자신들의 합계금액(2150+1420=3570만원)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의 부족분 1140만원을 흡수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합계(3570-1140=2430)에서 동순위 비례배당을 합니다.

③가압류권자: 2430만원 × 2150만원/3570만원 = 1천4백6십만원

④근저당권자: 2430만원 × 1420만원/3570만원 = 9백7십만원

----------------------------------------------

[최종배당결과]

①가압류권자: 1억 × 5천만/1억4천만 = 3천5백7십만원

②근저당권자: 1억 × 4천만/1억4천만 = 4천만원(흡수배당)

③가압류권자: 1억 × 3천만/1억4천만 = 1천4백6십만원

④근저당권자: 1억 × 2천만/1억4천만 = 9백7십만원

 

 

6. 전소유자가 있을 때, 선순위 가압류의 소멸되는 경우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전소유자가 있을 때, 선순위 가압류가 소멸되는 경우]

(1) ①가압류> ②저당권(경매신청)> ③소유권이전> ④임대차> ⑤저당권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기에 1순위 가압류가 말소기준등기가 되어 낙찰 후 소멸하게 됩니다.

(2) ①가압류> ②임대차> ③저당권(경매신청)> ④소유권이전> ⑤저당권> ⑥가압류

→ 전소유자의 채권자인 3순위저당권자가경매신청으로 1순위가압류는 말소기준등기가 됩니다.

(3) ①저당권> ② 가압류>③소유권이전> ④저당권(경매신청)> ⑤가등기> ⑥가압류

→선순위 가압류가 있더라도 그 가압류에앞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가압류는 낙찰후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말소기준등기가 1순위 저당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1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현 소유자의 4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든 관계없이 가압류는 소멸합니다.

[전소유자가 있을 때, 선순위 가압류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1) ①가압류> ②임대차> ③소유권이전> ④저당권(경매신청)> ⑤압류

→ 현 소유자의 4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여기서 4순위 저당권자가 말소 기준등기가 되고 낙찰자는 1순위 가압류와 2순위 임대차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2) ①가압류> ②저당권> ③소유권이전> ④저당권(경매신청)> ⑤가처분

→ 현 소유자의 4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1순위 가압류가 말소기준등기가 못되고 2순위 저당권자가 말소기준등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1순위 가압류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어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입니다.